'의붓딸 살해' 김 씨, 정확한 범행 동기는?

'의붓딸 살해' 김 씨, 정확한 범행 동기는?

2019.05.02. 오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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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 있는 저녁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이야기하려니까 가슴이 벌써 먹먹해지는데 친모까지 관여가 돼 있는 어린 소녀에 대한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속보가 들어온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일단 경찰은 의붓딸인 13살 A양을 살해한 혐의로 의붓 아버지인 3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사실 이 김 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경찰조사에서 범행 동기가 나왔습니다.

[앵커]
동기는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범행 동기는 보복입니다. 지난달 9일 A양의 친부가 자신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한 부분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이 기자가 브리핑한 내용 중에서 친할아버지가 주장한 내용이 있었어요. 학대를 계속 받아왔다, 그 부분도 확인이 됩니까?

[기자]
어제 경찰서 앞에서 A양의 친할아버지가 그 의붓아버지인 김 씨와 친모가 이 손녀를 학대했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부부가 딸을 때리고 또 구박하고 그리고 추운 겨울 집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잠갔다. 상당히 구체적인 주장이었는데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일단 A양은 친부에게도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앵커]
친부도 폭행을 가했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건 의붓아버지였는데 친부도 했다라는 겁니다. 2016년에 A양이 친부의 상습 폭행을 아동보호기관에 알렸고요. 이 친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돼서 당시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이 아니죠. 수사를 통해서 의붓아버지 김 씨의 범행도 구체적으로 밝혀졌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난 3월 김 씨는 A양에게 성폭행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서 인근 야산에서 강간을 시도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적 학대도 A양이 숨지기 전까지 계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성인 음란사이트 인터넷 주소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A양은 친부에게도 친모에게도 또 의붓아버지에게도 모두 고통을 받으며 사실상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앵커]
13년의 삶이 너무나 가엷습니다. 이제 공범으로 지목받는 친모의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일단은 39살 유 모 씨가 친모이자 공범으로 지목받았었는데 당초 어제까지만 해도 친딸인 A양을 나는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인 김 씨가 단독으로 벌인 일이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정쯤 유 씨의 심경의 변화가 나타났고요. 심야 조사를 자청했습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을 경찰은 받아냈습니다.

[앵커]
이 기자가 설명한 걸 들으니까 그저 의붓아버지의 학대,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니고 친부의 친모까지 다 연루가 돼 있다면 경찰이 그러면 초동수사부터 이걸 다 알 수는 없었겠지만 너무 허술하거나 미진했던 거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론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유족이 가장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족은 경찰의 늑장수사로 이 A양, 손녀가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국가인권위도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건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9일에 친부가 김 씨 그러니까 의붓아버지가 자신의 딸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 내용을 경찰은 친모이자 당시 공범인 줄은 몰랐겠죠. 공범인 유 씨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후 14일 경찰은 피해자인 A양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붓아버지가 A양을 강간미수 한 것까지 확인을 하죠. 이후 사건은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23일 사건 배상이 되는 건 23일입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이죠. 이후 광주청에서는 친부와 통화를 시도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자 해바라기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후에는 사실 이렇다 할 보호조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고 18일 만에 A양이 숨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집중하는 부분은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과 그리고 인권침해 부분입니다. 현재 인권위는 형사절차에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보호 시스템, 그리고 지속적인 후유 피해가 우려되는 이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지원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이상은 좀 이런 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좀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거죠?

[기자]
다음 소식은 조현병 사건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고 어제도 일부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에서 50대 조현병 환자가 자신을 돌보러 온 60대 친누나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었죠.

사건 발생 장소는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58살 서 모 씨가 61살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건데요. 일단 경찰이 어제부터 쭉 범행 동기에 대해서 수사 중인데 명확한 진술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여전히 횡설수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이 서 씨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상태입니다.

[앵커]
강제 입원조치까지 시킬 정도면 증세는 사실 심각한 모양이군요?

[기자]
서 씨는 30년 넘게 조현병 환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신병원 입퇴원을 계속해서 반박했었는데 서 씨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시점은 바로 지난 2월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 씨는 퇴원했지만 이후에 치료제를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서 씨의 행동이 증상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저는 이 관련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또 마음이 아팠던 것이 이 남매 사이가 되게 각별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숨진 친누나는 2남 3녀 중 장녀였는데 특별히 서 씨와 굉장히 각별한 누나 동생 사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잘 챙겼는데 동생 집을 주기적으로 찾으면서 몸은 괜찮은지 이것저것을 챙겼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사흘 전인 지난 24일에도 서 씨가 반찬은 먹지 않고 밥만 먹는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전라도에 사시는 이분이 한걸음에 달려올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다고 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주 방화살인사건 그리고 창원의 이웃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까지 사실 피의자는 모두 조현병 환자였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잇따른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자 정부는 전국의 7만 7000명 환자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경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청자 의견 잠깐 소개하고 가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앞서 의붓딸 살해사건을 말씀을 했잖아요. 유튜브에서 미카님이 아이는 무슨 죄냐, 억울하게 어린 목숨 하나만 보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생각이 날개라는 님께서는 가족이 학대하면 더 죄가 무거워져야 한다, 또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앵커]
그리고 조현병 환자들은 아무래도 서 씨의 경우를 보듯이 병원에 제대로 가는지, 약을 그때 그때 꼭 먹고 있는지 누군가가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지 차원에서 뭔가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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