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여중생 살해’ 범행 동기는?

’의붓딸 여중생 살해’ 범행 동기는?

2019.05.01. 오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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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사건, 사고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연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여중생 의붓딸 살해 사건이 첫 소식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에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13살 A양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발견된 거냐면 운전을 하다가 잠시 멈춰서 담배를 피던 한 남성이 그 저수지를 봤는데 시신의 머리를 발견하고 경찰에 즉각 신고를 했습니다. 3시간 뒤에 한 남성이 지구대로 와서 자수를 합니다. 바로 저수지에서 발견한 시체, 내가 죽였다라는 내용의 자수를 한 건데 이 남성이 누구냐. 바로 이 A양의 의붓아버지 31살 김 모 씨입니다. 일단 저수지의 수심이 그리 깊지 않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는 CCTV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발견할 당시에는 시신의 훼손도 거의 없었고 옷도 그대로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옷 안에 학생증이 있어서 비교적 빨리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의붓아버지가 왜 의붓딸을 죽였나, 범행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기자]
일단 의붓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김 씨는 지난달 27일에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의 한 초등학교 근처 농로 근처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자신의 의붓딸인 A양을 목졸라 살해합니다. 그후에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게 됩니다. 문경이나 단양 등 최소 2곳 이상을 둘러봤었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광주의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하게 됩니다. 시신 유기 후에도 그 저수지에 3차례 정도나 더 찾아가서 그 주변 상황을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는 다리 쪽에 포대와 벽돌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신이 물 위에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원래 머리 쪽도 묶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 쪽까지 묶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혹시나 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 중에서 목격자가 나타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미처 그거는 하지 못하고 바로 저수지 물 속으로 유기를 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앵커]
참 끔찍한 범행인데 혹시 혼자 한 겁니까, 공범이 있는 겁니까?

[기자]
이번 사건이 사실 충격적인 이유가 공범이 있기 때문인데요. 공범은 바로 숨진 A양의 친모입니다. 그 범행 전에 사실 A양을 불러낸 것도 친모 39살 유 모 씨였습니다. 이 부부는 마트에 가서 노끈이나 청테이프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샀습니다. 경찰은 일단 김 씨와 유 씨 모두 긴급체포했는데 유 씨는 지금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친모가 가담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충격인데 왜 이런 범행을 저질러야만 했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가족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범행 관련돼서 등장한 인물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숨진 A양을 중심으로 보시면 친모 39살 유 모 씨가 있고 전남편이자 숨진 A양의 친아버지인 친부가 있습니다. 이 친부와 유 씨 사이에서 숨진 13살 A양이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 둘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의붓아버지,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김 씨와 유 씨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또 생후 13개월 된 아이가 한 명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가족관계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의붓아버지가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나. 바로 이 의붓아버지 김 씨의 성범죄가 원인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A양이 친부에게 말을 합니다. 의붓아버지가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부는 지난달 9일에 김 씨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친모에게 수사 과정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일에 목포경찰서는 A양에게 피해자 먼저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강간미수라는 그런 내용의 진술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사건이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17일 현물자료를 발송하고 19일 이 자료가 광주청에 도착을 하는데 실제 광주청에 사건이 배당된 건 23일입니다.

[앵커]
시일이...

[기자]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리고 광주청에서는 친부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해바라기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이후에는 사실 이렇다할 조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27일에 이 끔찍한 살해 사건이 발생한 거고요. 결국 쭉 보면 신고 이후, 딱 18일 만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앵커]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사건이 점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된 거군요. 그러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경찰의 대처가 뭔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기자]
경찰의 대처가 올바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지금 계속 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친모는 어쨌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의붓아버지인 김 씨가 공범이다라고 얘기한 이 상황에서 친모도 공범인 상황에서요. 이 수사 상황을 친모인 유 씨에게 다 알려준 것, 이것이 정말 괜찮았나.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내용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정황상 봤을 때 신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살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광주지방경찰청은 아동성범죄여서 보복범죄를 우려해서 일단 절차대로 우리는 수사를 했다라는 입장인데. 최초에 이 사건을 접수받았던 목포서, 전남청과 광주청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경찰은 의붓아버지 김 모 씨를 살인과 사체유기혐의로 그리고 친모 유 모 씨는 살인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혹시 의붓아버지하고 친모가 A양에게 가한 또 다른 범행은 없는 건가요?

[기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나온 것이 시신을 거두는 절차를 위해서 이 A양의 할아버지가 경찰서를 찾았는데 여기서 이 부부가 이 A양을 때리고 구박하고 추운 겨울날에도 못 들어오게 쫓아내고 문을 잠그기도 했다라는, 학대를 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학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검과 수사를 통해서 의붓아버지인 김 씨가 A양에게 성추행 등을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보고요. 성추행, 강간미수, 학대 혐의 등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무겁기는 한데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기자]
다음 소식은요. 부산에서 50대 조현병 환자가 친누나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58살 서 모 씨인데요. 서 씨는 지금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친누나 61살 A 씨를 살해했는데 범행 시점이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신의 부패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난달 27일로 유력하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출동한 경찰, 그 사건 현장을 문을 열고 봤더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일이 지난 상태까지 누나를 살해하고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함께 그 집 안에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기자]
사실 지금 이 피의자 서 씨 같은 경우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 경찰이 물어보면 횡설수설하고 있고요. 또 제대로 된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 씨와 숨진 누나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 보면 서 씨는 30년째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 한 달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게 됐는데 이 누나가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살다가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참변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관이나 정신건강 복지센터 직원이 서 씨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자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직원이 서 씨의 집을 가게 되고요. 역시 문은 잠겨 있고 되지 않으니까 112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제개방을 하고 열고 들어가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진 거고요. 일단 경찰은 정신질환 진료내용과 그리고 사건 경위를 조사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이연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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