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묻지 마 폭행' 처벌도 없이 추방...왜?

외국인 '묻지 마 폭행' 처벌도 없이 추방...왜?

2019.04.26.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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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묻지마 폭행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불법체류자여서 강제추방 결정이 났는데요.

그러면서 어떠한 처벌도 결국 받지 않게 됐습니다. 먼저 차 안의 블랙박스에 담긴 폭행 장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이어서 좀 어두운 화면인데요. 지난 22일 새벽 2시 40분쯤입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뒷좌석에 탄 승객이 기사를 발로 차고 그리고 주먹으로 이렇게 마구 휘두릅니다.

자칫하면 이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뒤에 타고 있는 외국인 남성이 택시기사를 이렇게 폭행한 이유는 뭔가요?

[오윤성]
지금 저 남성은 몽골 국적의 28살 남성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지금 이제 택시기사의 진술에 의하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본인에게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가만히 있다가 그냥 공격했다.

[오윤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차가 지금 한 80km 정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공격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대형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나중에 경찰에 연행되고 난 이후에 지구대에 와서도 행패를 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몽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공안기관이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짓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지금 경찰에 잡혀가고 난 이후에도 저런 식으로 뭔가 행패를 부렸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우리나라의 어떤 수사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얕잡아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일단 저 사람이 불법체류자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 않고 바로 본국으로 송환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사실 이런 달리는 차에서 승객들이 기사를 폭행하는 경우는 엄청난 피해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버스도 마찬가지고 택시도 마찬가지고 2차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행동들인데.

그런데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강제로 출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손정혜]
일단 좀 이례적인 것이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일단 출국정지, 금지를 하고 형사재판을 다 받게 한 이후에 강제 출국을 시키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강제 출국 명령을 시켜버리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형사재판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고요.

피해자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면 이 가해자에게 민사적인 배상 청구라도 해야 되는데 출국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것마저 합의 볼 가능성, 민사 배상을 받을 가능성까지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를 야기해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법당국에서는 경미한 범죄로 판단돼서 불법체류자라서 출국 명령을 내렸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일단 형사처벌이 실형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경미한 정도로 끝날 것 같다고 하더라도 사실 경미한 범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처벌을 하고 출국 명령을 내리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출국 명령을 보내고 사법공조를 통해서 몽골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하게끔 공조가 되면 그건 별다른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어떤 재판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법정의도 실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도 못하는 거고 범죄 피해자 구조법에도 단순 이런 폭행죄 같은 걸 피해자 구조금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대비해서 재판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사법당국에서는 이게 경미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폭행을 당한 기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오윤성]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럽게 추정하는데 혹시 사법당국에서 최초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난 이후에 결정하고 난 후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가중처벌하고 이것은 중한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사안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출국금지를 내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모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불법체류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외국으로 자기 본국으로 출국을 하기 전에 이 정도의 범죄는 충분히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본인들은 출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비라든지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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