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이재명 "일할 기회 달라"

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이재명 "일할 기회 달라"

2019.04.25. 오후 9: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정치 행보를 위해 정신질환 전력이 없는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며, 이 지사의 죄질이 나쁘고 뉘우치는 빛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직권 남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이 박탈되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이 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