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택 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노동자"

대법 "재택 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노동자"

2019.04.23.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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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거주지 근처 아파트 등 한정된 구역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 위탁집배원'도 개인사업자가 아닌 우체국 소속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재택 위탁집배원 유 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를 위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인정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택 위탁집배원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아파트와 같이 한정된 구역의 배달업무를 담당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함께 도입된 상시·특수지 위탁집배원들과는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재택 위탁집배원과는 근무시간이나 배달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재택 위탁집배원으로 일한 유 씨 등은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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