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최종 확정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최종 확정

2019.04.22.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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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한유총은 취소 사유를 검토해 납득할 수 없을 경우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할 방침이어서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오진 기자!

논란이 됐던 한유총의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고요?

[기자]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서울 용산에 있는 한유총 사무실을 찾아 유아교육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을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한유총의 법인 지위 박탈은 지난 3월 '개학 연기 투쟁'이 결정적인 취소 사유가 됐습니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반발해 지난달 4일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해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2017년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등 한유총이 매년 집단 휴원과 폐원을 주도하고,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것도 취소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앞서 주무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의 이 같은 행위를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한유총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오늘 허가취소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앵커]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대한 한유총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유총은 설립 허가 취소 사유를 검토해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교육청에서 적시한 설립 취소 사유가 납득할 만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받아들이겠는 입장입니다.

반면 사실 관계에 오해가 있고 법리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한유총이 허가 취소를 수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한유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2주 후로 예상되는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받아들여지면 일시적으로 위상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 반대일 경우 사립 유치원 단체 대표성을 상실하게 돼 단순한 친목단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물론 교육 당국의 협상파트너로서의 지위도 잃어 입지는 크게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 경기와 인천지회장 등 지회장 2명이 사임하고 한유총을 떠나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립유치원이 천여 곳에 달한다는 점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검찰이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것도 입지를 좁히는 요인입니다.

반면 한유총 내 온건파가 떨어져 나온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사협에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한유총이 서울 외 다른 시도교육청에 법인설립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부정적 여론 때문에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권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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