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정황 분노"...제도 개선 요구 봇물

"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정황 분노"...제도 개선 요구 봇물

2019.04.21. 오전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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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6년 분당차병원에서 있었던 신생아 사망 사고.

알고 보니, 숨지기 전 수술실 바닥에 떨어졌고 병원 측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된 가운데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 마스크를 쓴 남성 두 명이 차례로 법원 밖을 나섭니다.

수술실 바닥에 떨어진 신생아가 죽음에 이른 경위를 숨겨온 혐의를 받는 의사들입니다.

[문 모 씨 / 신생아 사망 은폐 의사(지난 18일) : (초음파 사진 조작 인정하시나요?) ….]

경찰이 파악한 증거 은폐와 조작 과정은 그야말로 치밀했습니다.

사고 직후 찍은 뇌 초음파 사진에서 골절과 출혈이 발견되자 이를 없애고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적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겁니다.

두 사람은 구속 신세가 됐습니다.

의료 윤리를 망각한 충격적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와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김영숙 / 서울 북아현동 : 손자 키우는 사람 입장으로 너무 안됐죠. 나이 먹은 사람도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의사가 (실수)하면. 의사들도 책임감 갖고 치료해줬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의료영역의 과실을 따져 묻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도 예외는 아닌데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 역시 반년 넘게 증거분석에 매달린 끝에 겨우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료진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대병원 신생아 사고'처럼 재판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 경찰도 비전문가고 감정을 필요로 하는데,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갈수록 과실 여부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해 환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도립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가장 쉽게 허위기재 하거나 조작하는 게 또 진료기록이거든요. 수술실에는 CCTV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여전히 지금도 의무기록지를 조작해서 진실을 덮을 수 있는 상황이죠.]

반면 의료계는 오히려 환자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며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수술실 내 CCTV가 설치된다며 의사들의 소극적 수술, 방어수술이 이뤄질 것이고요, 결과론적으론 국민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분당차병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이를 해소할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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