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스마트워치 정상...피해자 음소거 켠 탓"

경찰청 "스마트워치 정상...피해자 음소거 켠 탓"

2019.04.19. 오후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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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의 성폭행 피해자 신변 보호 미흡 보도와 관련해 경찰청이 스마트워치가 정상 작동했다는 취지의 해명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경찰청은 장애인 여성이 위급상황에서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당시 피해자들이 음소거 기능을 켰기 때문이라며 상황실에 제대로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명령은 현행 규정상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만 가능한데, 해당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여서 내릴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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