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항소심, 故 노회찬 전 의원 부인 증인 채택

'드루킹' 항소심, 故 노회찬 전 의원 부인 증인 채택

2019.04.19.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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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씨의 항소심 재판에 고 노회찬 전 의원 부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드루킹 김 씨 일당의 댓글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노 전 의원 부인인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드루킹 김 씨의 변호인은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이를 전달받았다고 지목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노 전 의원의 부인을 다음 달 15일 증인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김 씨 측은 또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해 교사범보다 자신의 형량이 더 높은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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