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 피의자 '42세 안인득'...오늘 얼굴 공개될 듯

진주 방화살인 피의자 '42세 안인득'...오늘 얼굴 공개될 듯

2019.04.19.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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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호영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안인득이라는 이름의 42살 남성인데 오늘 오후에는 얼굴도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신상을 공개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윤성]
어제 오후에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열리게 된 배경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신상공개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외부 위원 4명을 포함해서 총 7명이 참석을 해서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논란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말이죠.

[앵커]
워낙 잔인한 범행이라서요.

[오윤성]
워낙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차고 넘처고요. 또 이제 이런 커다란 사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언론에 노출하는 방법은 마스크를 따로 씌우지 않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앵커]
지금은 신상공개 전이라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오윤성]
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씌우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정신병원에 감정을 갈 예정인데요. 그때부터는 마스크를 좀 벗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 모자도 벗길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앵커]
완벽하게 신상공개, 얼굴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신상공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이력이 언급이 됐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호영]
일단은 안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벗기는 그 과정에서 고려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안 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예를 들어서 전혀 없었다. 이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안 씨 같은 경우는 어제 화재를 본인이 방화를 하고 그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딱 중앙통로를 지키고 기다리면서 나오는 노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와중에 좀 특기할 사항이 조금 건장한 청년이 나왔더니 또 그 사람을 보고서는 노려보기만 하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사물을 변식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안 씨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마스크 착용도 이제는 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에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간 경험은 있지만, 병력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사물을 변별할 충분한 능력은 있다고 판단을 한 거군요? 이렇게 잔혹한 범죄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안인득의 범행동기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서 나올 때 했던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안 모 씨 / 피의자 : 저도 하소연을 많이 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많이 당해왔습니다. 사건 조사 하기 전에도 그렇고이래저래 인생사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사 좀 해주십시오.]

[앵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 사실 생중계를 들으면서도 본인이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게 상당히 좀 이상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윤성]
저게 일단 조현병 환자라고 하니까 조현병 환자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현실을 왜곡하는 그런 증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증세를 자각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거기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환망, 또는 망상, 환시, 환촉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게 피해망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자기도 하소연을 많이 했고 10년 동안 많이 당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그동안 인생사를 조사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해 왔는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윤성]
하지는 않죠. 자기 머릿속에서 지금 나름대로의 세계가 구축돼서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쭉 쌓여 온 것이죠. 그래서 주로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는 불이익을 당해 왔다고 얘기하고요.

특히 주목이 되는 것은 아까 거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10년 동안 온갖 불이익을 당했는데 기업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심하다. 이게 뭐냐 하면 소위 얘기해서 횡설수설하는 거죠. 혼란된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조현병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을 어떤 정의의 사도라든지 또는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본인 스스로가 그런 망상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정신감정을 의뢰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게 될까요?

[이호영]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씨의 범행동기가 과연 조현병에 의한 것인가라는 것이 하나 쟁점이 되는데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은... 조현병과 사물을 변별할 그런 능력은 조금 다른 거거든요.

[앵커]
두 가지를 별개로 봐야 되는 거군요.

[이호영]
그렇죠. 조현병이 있다고 그래서 정신병력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감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조현병이 안 씨의 사물 변식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래서 안 씨가 범행을 저지를 그 당시에 과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후의 처벌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안인득이 9년 전에도 흉기난동을 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학생을 향해서 왜 쳐다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비가 붙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해요.

[오윤성]
그 당시가 2010년 5월인데요. 그 당시에 남을 자기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나를 기분 나쁘게 보냐 이렇게 해서 시비가 붙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승합차를 몰고 민다든지 또는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는데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냐 하면 그 당시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느냐. 사실 범행이 차를 몰고 사람을 민다든가 흉기를 휘두른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조금전에 나왔던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법무부 공주치료감호소에서는 사실 이런 치료감호를 받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에 알릴 것인가, 알리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필터가 뚫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게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처벌의 수위가 약해졌다면 그 이후에 뭔가 좀 보호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호영]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점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치료감호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치료명령.

[앵커]
감시를 한다거나.

[이호영]
그런 제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지점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오윤성]
그 당시 상황으로만 본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사건을 놓고 봤을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주로 인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런 법에 의해서 다른 관련된 공무원들은 그 법에 충실히 따르는, 즉 다시 말하면 소극적 방관을 해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물론 환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까 공주치료감호소에서는 바로 치료감호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집행유예로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통보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각 기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할 말들이 있어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해서 조현병 진단서를 제출받았는데 이건 우리가 자격 검사를 할 목적이지 다른 데 우리가 알릴 권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것이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사실 이것이 정신보건법 개정을 할 때 그 당시에 의료계에서도 상당히 뭔가 우려를 제시했던 그런 점들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입원시키는 절차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죠.

하나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지금 입원을 하게 되면 적어도 국립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 의사들의 동의를 받아서 2명 이상이 최소한 동의를 해야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1년에 발생되는 이런 사람들이 한 13만에서 17만 정도 되는데요. 지금 국공립 정신병원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앵커]
글쎄요.

[오윤성]
3%가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면 또 사회가 와글와글해지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다마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문제가 불거져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책들이 철저하게 마련돼야 될까요?

[이호영]
지금 이 사건도 참 안타까운 게 안 씨의 가족들이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12일 전에도 안 씨의 정신병력이 너무 지나쳐지고 자신들이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신청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 입원이라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건강보건법에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사회에 우려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정신병력인 것이 아주 명백해야 된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사의 확인이 필요한 건데 그러한 것들이 의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단을 잘 안 내려주거든요.

그리고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출동을 했다 하더라도 단순한 폭행이나 시비 같은 것을 했다고 해서 긴급체포를 한다든지 그럴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불과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5번 정도 경찰이 출동을 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유족들도 너무나도 원통한데.

[앵커]
억울하죠.

[이호영]
또 안 씨의 가족들도 자기들도 막고 싶었는데 못 막았고 입원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죄인이 된 것 같다 이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출동했던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없지는 않은 게 자신들이 안 씨의 정신병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정신병력과 관련된 정보는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죄전력, 또는 수사전력까지는 내부 데이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정신병력에 대한 정보는 접근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좀 수사 기관과 그다음에 보건복지기관 사이에 유기적인 정보 교환과 상시적인 협력체 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네요. 정신질환자 관리와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그리고 또 제도의 미비점을 잘, 이번만큼은 정말 잘 만들어서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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