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김학의 동영상 법정 증거로 조건 충족 어렵다”

박준영 “김학의 동영상 법정 증거로 조건 충족 어렵다”

2019.04.18. 오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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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김학의 동영상 법정 증거로 조건 충족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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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 대담 :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김학의 동영상 법정 증거로 조건 충족 어렵다”

- 최인철 장동익, 많이 기뻐해... 재심 절차 남았다
- 고문, 증거 조작과 왜곡 살펴보면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데 검찰 확인 안 해
- 장동익은 1급 시각장애인, 범행 당시엔 뭐가 보였으니 범행하지 않았겠냐는 추측으로 판단
- 당시 수사관과 판결한 사람들, 공소시효 지나 형사처벌 방법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 물을 수도
- 올해 안에 재심 무죄 받아낼 수 있을 것
- 文 변호사 시절 재심하려고 수집한 자료들 받아와, 청와대 가지 않았다면 재심 진행했을 것
- 김학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당시 기록 봤어... 동영상 속 인물 특정해서 공개 못한 이유 있더라
- 동영상이 법정 증거로 쓰이려면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 원본 증거와의 동일성 등 있어야(조건 충족 안 돼)
- 김학의 동영상 공개, 사람의 아주 은밀한 영역 적절하지 않았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다룬 내용인데요. 1990년 1월, 부산 엄궁동 낙동강변에서 발생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넘는 변호사 생활 중 가장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말했던 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결론입니다. 경찰은 고문을 했고 검찰은 부실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28년 만에 국가로부터 고문 사실을 인정받은 피해자들은 재심 재판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심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 박준영 변호사(이하 박준영)>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많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만, 혹시라도 모를 분 계시니까 간략하게 사건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 박준영>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에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여성을 죽인 범인은 그 여성과 함께 있었던 내연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당시에 그 내연남을 잡지 못하고 미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미제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강력 사건 미제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게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특진에 눈이 먼 경찰들이 무고한 시민 두 사람을 잡아다가 물고문을 했습니다. 그 물고문에 기해서 자백을 받아냈고, 사형을 구형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 이동형> 그렇게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려서 무려 21년 간 옥살이를 한 분들이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 두 분인데요. 검찰 과거사위 결론에 대해서 결론을 전달했더니 이 두 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 박준영> 많이 기뻐하시죠. 기뻐하시고, 굉장히 이제 뭔가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재심 절차가 남아있고, 무죄까지 앞으로 더 남아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은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 이동형> 당시 두 분이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경찰의 강압수사, 그리고 고문, 이것으로 판단된 거죠?

◆ 박준영> 맞습니다. 경찰의 강압수사와 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문, 증거의 조작과 왜곡을, 조금만 살펴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당시 검찰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외면했고요.

◇ 이동형> 장동익 씨.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앞을 거의 못 보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 박준영> 네, 시각 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 이동형> 상식적으로 그런 분이 어떻게 불빛 하나도 없는 그 깜깜한 야밤에 돌로써 사람을 해칠 수 있었을까, 이런 의심을 경찰도 하지 않았을까요?

◆ 박준영> 그 당시에도 눈이 좋지 않았고요. 이분은 시력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신 분인데, 이 사건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이분들이 잡히는 바람에, 지금은 눈이 안 좋지만 2년 전에는 뭐가 보였으니까 범행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과학적이지 않은 추측을 한 겁니다. 그때만 해도 이분의 눈 시력을, 이게 유전적 요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요. 지금은 이분의 시각 질환이 유전적인 것이고,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또 그 당시에 병력 증명서상 시력 때문에 시신경 위축으로 병역이 면제될 정도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얼마든지 눈이 안 보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지금은 하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변호사님 말처럼 고문한 경찰만 잘못한 게 아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그리고 판결한 법원. 국가 공권력이 다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 박준영> 다 잘못한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이 사람들, 그때 당시에 수사를 잘못했다거나 판결을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 같은 것을 못합니까?

◆ 박준영> 일단은 공소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폭행이나 직권남용이나 이런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문한 경찰들은 그 불법 행위가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들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또 이렇게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가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일단은 과거사위가 당시 경찰의 고문이 있었다, 또 수사가 잘못됐다, 인정했고요. 재심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박준영> 재심은 곧 개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과 검사 수사기관의 잘못이 분명히 공적 기관을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재심 지시를 미룰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재심 신청을 꽤 오래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 박준영> 네. 2017년 5월에 재심 개시 신청을 제가 했는데, 그때만 해도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한 게 뭐냐면, 관할을 잘못 봐가지고 부산 고등법원에 해야 하는 것을 지방법원에 해버리는 실수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8개월 동안 무용한 절차가 진행된 거죠. 그러다가 2018년 1월에 부산 고법으로 이 사건이 이송됐던 것이고, 그때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려던 차에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했고요. 법원에서는 조사 결과를 보기 위해서 사실상 심리를 중단해놓은 상태였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재심 결정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박준영> 네, 뭐든지 형사재판에서는 양 당사자가 존재합니다. 저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고, 제 기대는 올해 안에 재심 무죄를 다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이동형>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변호를 맡아서 더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 박준영> 네, 최선을 다해서 변호했지만, 그때만 해도 이런 증거에 대한 판단이나, 과학적인 증거에 대한 해석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죠.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는 고문을 주장하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셨는데요.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죠, 그 당시에.

◇ 이동형>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넘는 변호사 생활 중 가장 한이 남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면 본인도 이렇게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 박준영> 저희가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부산에 가서 관련 자료를 받아왔는데, 그 자료 중에는 본인도 판결 확정 후에 재심을 하려고 신문기사 같은 것도 스크랩하고, 판례도 수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수집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뵀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면,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진행했을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심이 빨리 결정되고, 또 판결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김학의 동영상 공개 관련해서 우리 YTN에서 공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판단하여 공개하는 것을 넘어서 동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했다. YTN 입장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글을 남기신 이유를 들어볼까요?

◆ 박준영> 동영상 속 인물이 특정되지 않는 바람에, 검사가 불기소 이유에 그것을 담지 않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의 의혹이 굉장히 커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그 사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당시 검사들에 대한 조사 자료도 검토했고요. 특정해서 공개하지 못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론 제가 100% 수긍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참작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외부인은 알지 못하는 상태고요. 밖에서는 그런 검사의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또 동영상이라는 것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디지털 증거다 보니까 원본 증거와의 동일성,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저는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라고 판단해서 기사를 통해서, 글로서, 말로서 공개하거나 그리고 또 그 얼굴 부분만 캡처해서 사진으로 공개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이게 사람의 아주 은밀한 영역인 영상이잖아요. 이것을 공개한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봐요.

◇ 이동형> 부적절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변호사님, 김학의 관련, 또 윤지오 씨 관련 페이스북 때문에 세간의 여론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비난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 박준영> 욕 좀 먹었는데도 욕먹을 각오로 쓴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먹은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오늘 전화 상태가 좋지 않으셔 가지고.

◆ 박준영> 네, 죄송합니다. 이동 중이어서요.

◇ 이동형> 다음에 스튜디오로 한 번 나오세요.

◆ 박준영> 안 가고 싶어요.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박준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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