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7월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유형별 정리

[오뉴스] 7월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유형별 정리

2019.04.18.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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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 7월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유형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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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남자니까 무거운 거 들어라, 여직원이니까 다과 준비해라‘ 도 젠더 괴롭힘
- 근로계약상에 주된 업무 아닌 허드렛일, 잡일 시키는 것
- 음주·흡연이나 회식 강요
- 욕설·폭언,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감 주는 언행, 지나친 감시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입니다. 드디어 코너명이 정해졌습니다. ‘알면 돈 되는 노동법’ 시간입니다. 알.돈.법으로 해야 하는지, I don’t know로 해야 하는지. 노동법 모르시는 분들 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연차 등 휴가, 급여 등등 일자리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오늘도 머리 좀 만지고 오셨습니까?

◆ 김효신: 네, 머리도 만졌고요. 안경도 맞춰놨습니다. 제가 다음주에 쓰고 오겠습니다.

◇ 최형진: 보이는 라디오로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 김효신: 오늘은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토막뉴스로 잠깐 보셨을 텐데, 공공기관의 어떤 한 간부가 소위 말하는 부하직원들한테 갑질을 많이 했다고, 막말도 많이 하고. 그분이 해고를 당했는데 수긍하지 못하고 대법원까지 불복소송을 계속 하시다가 결국에는 패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아마 이것 당한 직원들 고통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공공기관이라서 이런 창구가 있어서 다행인데 사실 사기업 같은 데는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 입법도 되고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 최형진: 네, 오늘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간호계 ‘태움’ 한창 논란이 됐었고,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문제도 되고 있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 김효신: 네, 조사한 게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에서 조사를 20세 이상 1500명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고요. 그중에 또 60% 이상이 관계 악화를 고려해서 어떠한 신고나 별다른 대처를 못하고 참았다. 그래서 이걸 조사하는 기관에서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조사해보니까 우리 국내 노동시장 구조가 지금 장기불황이잖아요. 불황에다가 고용악화 때문에 그냥 가혹한 직장환경을 견디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 최형진: 10명 중 7명이 이런 문제의 당사자가 되고 있고, 그중에 또 60%는 이게 어떻게 처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잖아요.

◆ 김효신: 네, 심지어 얼마 전에 상담을 하신 분은요. 교모하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팀장님이 점심시간만 되면 남자직원들한테 같이 가고 있다가도 저쪽 어디 식당을 찍어주면서 오늘은 누구 빨리 뛰어가서 자리 잡아라. 그걸 돌아가면서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 똑같이. 그러니까 군대식 수직문화를 팀장이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 최형진: 그러니까요. 그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다 보니까 많은 근로자가 고통을 받은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이게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뭐다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정의규정이 없었죠.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조금씩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폭행, 사용자는 폭행하지 못한다.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에서 폭행금지라고 규정해놨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다 대처하셨어야 하는데, 어쨌든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이것은 형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포섭을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입법화가 이뤄졌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최형진: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8614번님,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원이십니다. 경비 근무자는 연차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나요? 그리고 가족행사 때문에 부득이하게 쉬어야 할 경우, 대체 근무자 일당을 아버지 본인이 직접 지급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하셨네요. 포괄임금 관련한 내용인가요?

◆ 김효신: 아니죠. 이것은 우선 첫 번째가 연차, 우리 경비원일 경우 연차 있냐고 문의하셨는데요. 연차 당연히 발생합니다. 연차 있습니다. 경비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감시적 근로자 승인받게 되면 없는 게,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연차 있습니다. 연차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행사 있을 때 대체자를 구해서 일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는 이뤄지지 않고요. 그냥 경비원분 하루 쉬면 결근 처리해서 1일 휴가 그냥 일당만 공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일당을 지급하려고 대체근무자를 구해오시는 번거로움하고, 그 일당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지급을 주신다니까 이중부담을 지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회사가 괴롭히고 있는 건데요.

◇ 최형진: 잘못된 거잖아요.

◆ 김효신: 잘못된 거죠. 그냥 법대로 하자면 연차 주시고요. 그냥 쉬시면 연차로 유급휴가 처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야겠네요.

◆ 김효신: 바로잡으셔야죠. 연차가 없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 최형진: 아까전에 이야기하다가 잠시 멈췄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겁니까?

◆ 김효신: 네, 이건 근로기준법 개정이 됐는데요. 새로 재정의, 개정되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세웠는데요. 이렇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거의 다 포섭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그런데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죠. 직장 내 괴롭힘은 또 가해자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 사람이 좀 너무 민감하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너무 민감하게 구는 것 아니냐. 그래서 노동부에서 가이드를 마련했어요. 이런 게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는 16가지 정도 유형을 제시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우리 근로계약상에 주된 업무 시키지 않고 허드렛일 시키는 것, 잡일 시키는 것. 그다음에 음주·흡연이나 회식 강요하는 것. 그다음에 욕설·폭언,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감 주는 언행, 지나친 감시한다는 것. 이런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형화시켜놨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즘 워낙 성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젠더 괴롭힘도 특이하게 규정했는데요. ‘남자 직원이니까 무거운 거 무조건 해’ 이렇게 한다거나, 여직원에만 다과 준비하는 것 시키는 것도 성차별적 괴롭힘, 젠더 괴롭힘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 최형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뭔가 신고한다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 김효신: 어렵죠.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담을 해주시면요. 부딪혀서 이겨낼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탈할 거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계속 굳게 마음먹고 들어가더라도 나중에는 붙으면 사실 감정적으로 정말 무너지는 때가 오거든요.

◇ 최형진: 그렇죠. 좀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새롭게 규정됐는데, 그렇다면 처벌에 대해서도 규정되었을 것 같거든요. 회사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그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 김효신: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집터는 잘 잡았는데 대문을 제대로 달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런 거라서 시행령이나 제대로 규정해놨으면 유형을 제대로 규정하고 포섭을 해놨으면 가이드가 나올 필요가 없었는데 그 문제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규정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피해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이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해놨는데요. 그 적절한 조치를 미이행했을 때 벌칙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정해놨고요.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제3자가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까지만 규정했습니다.

◇ 최형진: 굉장히 허술한 것 같은데, 일단요. 정의만 해놓은 것 같아요.

◆ 김효신: 그렇죠, 일단 정의를 하고 회사에 신고절차, 조치사항, 가해자 제재,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에 대해서 우선 의의를 두자. 이제 집터를 세웠으니까 대문은 언제든 고쳐달면 되는 것이고, 이것에 의의를 두자는 것에 대해서 진일보한 것에 대해서 의의를.

◇ 최형진: 알겠습니다. 2603번님께서는 ‘오늘의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연차 해당되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 4인까지는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용되지 않는 게, 연장·야간근로, 휴일근로 하셨을 때 가산수당 적용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연차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최형진: 안타깝네요.

◆ 김효신: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하고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조치다, 라는 게 입장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7252번님, ‘얼마 전 육아휴직 후에 복직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직 후에 전에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총무 보조업무를 맡았습니다. 이사님은 회의에서 저를 직원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요즘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제가 좀 놓쳤던 부분인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규정도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 아까 말씀드린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 내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그다음에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러니까 업무 필요성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다른 것은 다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 복귀한 직원한테는 기존에 하던 업무 부여하거나 아니면 없으면 다른 사람이 했으면 동등한 수준, 똑같은 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허드렛일 시키고 있는 것 자체가 법에 어긋납니다.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될 것이고요.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동등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에도 어긋나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남녀고평법 위반으로 회사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다음에 이 이사님이 그런 행위에 대한 지시자였다면 양벌규정에 의해서 이 이사님도 그대로 벌칙을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 최형진: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회사로 인한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는다, 그런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김효신: 이게 비용청구, 이제까지는 민사상 다툼을 통해서 받아내는 위자료 성격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1월 26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확인받았을 때는 산재보상을 해주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사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보다는 이제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7444번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 보내주셨는데,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회사 사장님 수행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제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언을 일삼고, 차에서 내려서는 우산 같은 것으로 배를 찌르기도 합니다. 또 운전 중에는 뒤에서 제 자리를 뻥뻥 발로 차기도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드네요’ 하셨네요. 이런 게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심하신 분들은 언론에서 나오셨던 거고요.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행기사님들의 모임이나 카페 같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정말 가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당연한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떠나서 내렸을 때 우산을 가지고 배를 쿡쿡 찔렀다는 것은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기준법에, 업무상 어떤 이유로도 폭행하지 못한다는 규정에도 위반됩니다.

◇ 최형진: 이건 당연히 갑질 중의 갑질이고요. 폭력입니다.

◆ 김효신: 어떤 경우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거잖아요.

◇ 최형진: 맞습니다. 3232번님 ‘작은 의류회사에 다니는데요. 2019년 하반기 신작 발표회를 앞두고 있어서 팀장님에게 수차례 시안을 보고했는데, 매번 보완을 요구해서 업무량이 줄지 않습니다. 보완작업 때문에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서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주관적일 것 같아요.

◆ 김효신: 그렇죠, 정확하게 꼬집어주셨는데요. 이게 업무상 적정 범위냐, 아니냐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표회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팀장님의 역할이 있었던 거고, 여기는 팀원들을 잘 다독거려서 가야 하는데 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개인적인 갈등이 불거진 것 아니냐는 걸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 팀장님이 다른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좀 보기 어려울까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일단 직장 내 갑질 문화는 사라져야겠습니다.

◆ 김효신: 네, 점점 사라질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두 발로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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