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유아용 세제 회수 명령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유아용 세제 회수 명령

2019.04.18.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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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수입 세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문제가 됐던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 4종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통관을 금지하고, 회수·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CMIT, MIT는 살균 보존 효과가 있어 미국, 유럽에서는 생활용품에 두루 사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선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쁘띠엘린이 수입한 '에티튜드 무향 13189' '에티튜드 무향 13179', 대성씨앤에스의 '엔지폼 PRO' 에이비인터내셔날이 수입한 '스칸팬 세척제'입니다.

식약처는 쁘띠엘린이 판매하는 에티튜드에 대해 통관 금지와 수거·폐기를 명령하고 나머지 제품은 통관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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