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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이 간첩 활동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 이어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 조선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도의 객관적 근거나 취재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보도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실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의원의 범죄 사실을 고려하면 보도 내용과 같은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조선일보 등이 이 전 의원이 간첩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자, 이 전 의원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들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대겸[kimdk102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 조선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도의 객관적 근거나 취재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보도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실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의원의 범죄 사실을 고려하면 보도 내용과 같은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조선일보 등이 이 전 의원이 간첩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자, 이 전 의원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들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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