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밀착 감시"'...'조두순 법' 내일부터 시행

"1대1 밀착 감시"'...'조두순 법' 내일부터 시행

2019.04.15.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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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은 내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앞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란 국민청원이 6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죠.

10년 넘게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조두순의 이름을 딴 이른바 '조두순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두순법을 근거로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출소 이후에도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하게 됩니다.

보호 관찰 대상자는 전담관찰관이 1대 1로 붙어서 24시간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행동을 관찰합니다.

또 음란물을 지니지 못하게 하고, 아동시설 접근도 금지됩니다.

보호 관찰 지정 여부는 법무부 보호관찰심의위원회가 재범 위험성과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가운데 5명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담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심의위가 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른바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긴 어렵습니다.

지난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12.8%는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편이라 방심할 수 없는 건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허점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관찰관 1명에게 모든 관리를 맡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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