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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 출연자 : 한동오 YTN 기자
-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 단독보도한 YTN 한동오 기자
◇ 최형진: 지금 김학의 전 차관 TF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고화질 동영상을 YTN이 단독 입수했다고 하더라고요.
◆ 한동오: 네, 저희가 어저께 입수를 했는데요. 저희가 2주 전인가에도 김학의 동영상 사본을 봤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검찰이 어떤 부분을 잘못한 정황이 있다. 이걸 얘기했는데 그 원본을 저희가 어제 입수했어요. 그래서 원본은 사본보다는 조금 더 긴, 1분 50초 가량의 영상인데요.
◇ 최형진: 아, 영상 자체의 길이도 긴가요?
◆ 한동오: 예, 사본은 1분 30초고요. 원본은 1분 50초인데, 사본은 그 원본영상의 중간부분만 추려가지고 화질이 좀 안 좋은 버전으로, 휴대전화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본영상 보면 김학의 전 차관이 춤추다가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인데, 사본에선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원본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고, 저희가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도 이것은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하다, 얘기를 했었고.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것은 육안으로도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걸 했었고요. 저희가 원본영상이랑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YTN 방송을 보시면 얼굴, 김학의의 얼굴이 나온 부분만 최소화해서 공개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저도 아침에 이 영상 봤거든요, 보도를 통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것이 아예 명확하게 확인되더라고요.
◆ 한동오: 너무 명확해서요.
◇ 최형진: 이 영상은 2013년 5월에 경찰이 확보한 영상으로 확인되는데,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
◆ 한동오: 이게 사연이 조금은 긴데요. 이게 맨 처음에 경찰이 사본영상을 확보했어요. 이걸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국과수에서는 이 정도 화질 가지고는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것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맞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이렇게 회신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본영상을 찾자. 경찰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찾으러 수소문을 하고 다녔는데 그때 관련된 여성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있는 벤츠 차량 안에서 CD가 7장 있었는데 그걸 가져갔던 건달로 알려진 분이 계세요. 그분이 CD 갖고 있다, 영상 갖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면, 나를 처벌하지 않으면 이런 걸 줄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어렵게 어렵게 경찰이 원본영상을 그 당시에 5월에 입수했습니다.
◇ 최형진: 이 영상을 통해서 윤중천 씨와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단서가 포착됐나요?
◆ 한동오: 네, 일단 여성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 그 별장이 윤중천 씨의 별장이라는 건 확실하게 드러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중천 씨의 별장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안에 인테리어가 조금 독특해요. 벽에 거울이 걸려있고 의자가 조금 독특한 모양의 의자가 있는데 이걸 또 안에 있는 사진을 예전에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과 이 영상을 비교해보니까 똑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관계를 한 게 명확하다, 라는 부분이 이런 여러 가지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죠.
◇ 최형진: 벽지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 한동오: 벽지까지는 정확히 안 나오고요. 소품 같은 것에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 최형진: 그렇군요. 원본영상을 통해서 또 그러면 뇌물죄 이런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 한동오: 그건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김학의 전 차관이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윤중천 씨의 별장이다. 이것까지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데, 뇌물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3차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차관한테 2012년까지 수천만 원의 뇌물을 줬다, 라고 검찰 과거사위에서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느냐. 아니면 김학의 전 차관이 성관계를 할 때 그 여성에게 화대를, 돈을 줬느냐. 이런 부분, 불법성을 가리는 부분에서 검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 최형진: 당시 검찰에서 조금만 더 의지가 있었다면 반대 결론을 낼 수 있었는데 불기소처분을 했잖아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데, 앞으로 향후 검찰 수사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 한동오: 저희도 1차·2차 불기소처분 결정서를 다 저희가 입수해서 읽어봤는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많아요. 이게 김학의가 확실한데도 ‘불상의 남성’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엄청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의 통신조회도 신청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하고 했는데 검찰에선 이걸 다 반려했거든요. 아니,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인지 확실하지도 않고, 그리고 혐의가 뚜렷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미비점이 있어서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잘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두 발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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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 출연자 : 한동오 YTN 기자
-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 단독보도한 YTN 한동오 기자
◇ 최형진: 지금 김학의 전 차관 TF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고화질 동영상을 YTN이 단독 입수했다고 하더라고요.
◆ 한동오: 네, 저희가 어저께 입수를 했는데요. 저희가 2주 전인가에도 김학의 동영상 사본을 봤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검찰이 어떤 부분을 잘못한 정황이 있다. 이걸 얘기했는데 그 원본을 저희가 어제 입수했어요. 그래서 원본은 사본보다는 조금 더 긴, 1분 50초 가량의 영상인데요.
◇ 최형진: 아, 영상 자체의 길이도 긴가요?
◆ 한동오: 예, 사본은 1분 30초고요. 원본은 1분 50초인데, 사본은 그 원본영상의 중간부분만 추려가지고 화질이 좀 안 좋은 버전으로, 휴대전화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본영상 보면 김학의 전 차관이 춤추다가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인데, 사본에선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원본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고, 저희가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도 이것은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하다, 얘기를 했었고.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것은 육안으로도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걸 했었고요. 저희가 원본영상이랑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YTN 방송을 보시면 얼굴, 김학의의 얼굴이 나온 부분만 최소화해서 공개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저도 아침에 이 영상 봤거든요, 보도를 통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것이 아예 명확하게 확인되더라고요.
◆ 한동오: 너무 명확해서요.
◇ 최형진: 이 영상은 2013년 5월에 경찰이 확보한 영상으로 확인되는데,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
◆ 한동오: 이게 사연이 조금은 긴데요. 이게 맨 처음에 경찰이 사본영상을 확보했어요. 이걸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국과수에서는 이 정도 화질 가지고는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것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맞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이렇게 회신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본영상을 찾자. 경찰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찾으러 수소문을 하고 다녔는데 그때 관련된 여성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있는 벤츠 차량 안에서 CD가 7장 있었는데 그걸 가져갔던 건달로 알려진 분이 계세요. 그분이 CD 갖고 있다, 영상 갖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면, 나를 처벌하지 않으면 이런 걸 줄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어렵게 어렵게 경찰이 원본영상을 그 당시에 5월에 입수했습니다.
◇ 최형진: 이 영상을 통해서 윤중천 씨와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단서가 포착됐나요?
◆ 한동오: 네, 일단 여성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 그 별장이 윤중천 씨의 별장이라는 건 확실하게 드러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중천 씨의 별장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안에 인테리어가 조금 독특해요. 벽에 거울이 걸려있고 의자가 조금 독특한 모양의 의자가 있는데 이걸 또 안에 있는 사진을 예전에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과 이 영상을 비교해보니까 똑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관계를 한 게 명확하다, 라는 부분이 이런 여러 가지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죠.
◇ 최형진: 벽지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 한동오: 벽지까지는 정확히 안 나오고요. 소품 같은 것에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 최형진: 그렇군요. 원본영상을 통해서 또 그러면 뇌물죄 이런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 한동오: 그건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김학의 전 차관이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윤중천 씨의 별장이다. 이것까지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데, 뇌물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3차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차관한테 2012년까지 수천만 원의 뇌물을 줬다, 라고 검찰 과거사위에서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느냐. 아니면 김학의 전 차관이 성관계를 할 때 그 여성에게 화대를, 돈을 줬느냐. 이런 부분, 불법성을 가리는 부분에서 검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 최형진: 당시 검찰에서 조금만 더 의지가 있었다면 반대 결론을 낼 수 있었는데 불기소처분을 했잖아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데, 앞으로 향후 검찰 수사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 한동오: 저희도 1차·2차 불기소처분 결정서를 다 저희가 입수해서 읽어봤는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많아요. 이게 김학의가 확실한데도 ‘불상의 남성’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엄청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의 통신조회도 신청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하고 했는데 검찰에선 이걸 다 반려했거든요. 아니,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인지 확실하지도 않고, 그리고 혐의가 뚜렷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미비점이 있어서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잘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두 발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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