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내년까지 바꿔야"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내년까지 바꿔야"

2019.04.11.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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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내년까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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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처벌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4, 단순위헌 3, 합헌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태아의 생명 보호하는 공익에만 일방적이고 절대적 우위를 부여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며, 개선된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현행 낙태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 낙태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됩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고,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이번 판단은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현재 헌법재판관들도 처벌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점이 작용해 7년 전과 다른 판단이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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