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장자연 사건' 현재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 전 조선일보 기자 1명 뿐"

윤지오 "'장자연 사건' 현재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 전 조선일보 기자 1명 뿐"

2019.04.10.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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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장자연 사건' 현재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 전 조선일보 기자 1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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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0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력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꼽히는 윤지오 씨가 나와 공소시효 폐지나 연장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지오 씨는 "지난 10년간 누구하나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장자연 사건'이라고 불리는 안타까운 일이 십년간 이어져 왔다"라면서 피해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보도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사라져야 한다며 "가해자 이름을 지목한 정준영 사건처럼 가해자 사건으로 사건 자체의 명칭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오 씨는 "'공소시효'라는 악법은 폐지되기 쉽지 않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한다"면서 "2009년에 처음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시간이 흘러 2019년이 되었고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체되어 온 진실을 규명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고 설명했다.

윤지오 씨는 현재 16번째 증언을 마친 상태라고 밝히며 "현재 장자연 언니의 모든 사건 고소 시효는 종료되었으며 공소시효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추행 건으로 제가 목격하고 증언했던 사건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윤지오 "'장자연 사건' 현재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 전 조선일보 기자 1명 뿐"


윤지오 씨는 현재 16번째 증언을 마친 상태라고 밝히며 "현재 장자연 언니의 모든 사건 고소 시효는 종료되었으며 공소시효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추행 건으로 제가 목격하고 증언했던 사건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윤지오 씨는 "당시 증거불충분과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료되었다가 재수사가 권고되고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저는 언니에 관련된 문건에 관한 증언과 성추행을 목격한 목격자로서 증언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공소시효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씨를 지목하면서 "이 사람 또한 아직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리는 판결이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윤 씨는 이어 "10년이 지난 오늘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처음으로 열려 기적같은 이 일에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목격자로서, 증인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인내와 용기를 필요로 한다"면서 "나약하고 힘없는 제가 조금 더 용기를 얻고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실질적인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해주시는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장자연 사건'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조사에 나섰지만, 의혹과 관련해 적용 가능한 범죄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술접대 의혹이 불거진 시점은 2007년에서 2008년이지만, 이와 관련한 '강요죄' 공소시효는 5년이다.

또, 술 자리에 참석한 유력인사들이 장씨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의혹인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이 또한 처벌이 어렵기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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