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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등산로 입구에서 낙엽에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화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방화 행위는 자칫하면 불길이 주변 수목과 인근 주택에 옮겨붙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야산 등산로 입구 주변에서 낙엽을 모은 뒤 마트 전단지와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함께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화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방화 행위는 자칫하면 불길이 주변 수목과 인근 주택에 옮겨붙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야산 등산로 입구 주변에서 낙엽을 모은 뒤 마트 전단지와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함께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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