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은 미혼모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산한 지 1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밤 11시 15분쯤 인천시 용현동 주택가 골목길에 갓 낳은 아이를 버려둔 채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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