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마흡입' SK家 3세 구속영장 발부

법원, '대마흡입' SK家 3세 구속영장 발부

2019.04.03. 오후 10: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마 흡입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손자인 31살 최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최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공범 이 모 씨 등으로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