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14개월 영아 학대...아이돌봄서비스란?

[뉴스TMI]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14개월 영아 학대...아이돌봄서비스란?

2019.04.03. 오후 6: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불과 1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아이 돌보미 김 모 씨가 오늘 경찰에 소환됐는데요,

아이 부모는 물론이고 소식을 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른 데고 아니고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가 이 지경이라는데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 TMI에서 정부 지원 아이 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아이 돌봄 서비스, 어떻게 이뤄지는 사업이죠?

아이 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 12살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야간, 주말 등 틈새 시간,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시간만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제 돌봄'과 '종일제 돌봄' 등이 있고, 서비스 이용요금도 정부가 최대 85%까지 지원합니다.

아이 돌봄서비스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될 뿐만 아니라 양성교육과 현장실습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곳보다 신뢰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 논란이 된 아이 돌보미의 경우도 정부가 추진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만큼 피해 부모는 정부의 지원 없이 전액 보육료를 내더라도 믿고 맡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4개월 된 아이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온갖 폭언과 폭행 장면을 확인하고는 충격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부모는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는 물론 아이 돌보미의 자격심사 강화, 그리고 돌봄 기간 CCTV 설치 무상 지원이 필요하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여성가족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