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 14개월 아이 학대 의혹 "처벌 강화해야"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 14개월 아이 학대 의혹 "처벌 강화해야"

2019.04.02.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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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 14개월 아이 학대 의혹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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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던 한 부부가 14개월 아이가 아이돌보미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고발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 방지방안 수립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 금천구에 살면서 14개월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다"라며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게 지속해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다. 그가 올린 영상 속 아이 돌보미로 추정되는 여성은 우는 아이의 입에 억지로 밥을 밀어 넣다가 뺨을 때린다.

이뿐 아니라 영상에는 여성이 아이의 볼을 잡아당기거나, 이마를 때리고 억지로 아이를 넘어뜨린 뒤 음식을 먹이는 모습 등이 담겼다. 여성은 아기가 밥을 원하는 대로 먹지 않으면 소리를 질렀고, 아이가 자는 도중에도 억지로 끌어당겨 폭행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아이 돌보미는 우리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라며 "돌보미는 우리 부부를 위해,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한다.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당해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말이 너무 화가났지만,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보미로 일했다는 게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3개월 동안 말도 못 하고 학대를 견뎠을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만 난다"라며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본 저로서는 아기의 안전을 보장해주기엔 너무 부실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적성 검사,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 안전 교육 강화,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일 오전 10시 현재 이 청원에는 5만 6천여 명이 동의했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르면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아이돌보미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된다. 또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이 취소된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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