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담 요구' 노조 간부 징계는 부당노동행위"

법원, "'면담 요구' 노조 간부 징계는 부당노동행위"

2019.04.02. 오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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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달라며 집단행동을 벌인 노조 간부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집배 노동조합 간부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노조 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 것은 노조의 단결권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조원들의 집단행동으로 업무 진행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로 인해 소속 노조 조합원 수가 감소 된 사실 등을 근거로 간부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국집배 노조 측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소수 노조로, 지난 2016년 노조 소속의 한 직원이 승진 심사에서 탈락하자 경위 등을 물으며 간부들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집배 노조 간부들은 감봉 처분을 받았고, 소송 끝에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어 징계 처분이 부당 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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