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봉투 단속 첫날...일부 혼선

1회용 비닐봉투 단속 첫날...일부 혼선

2019.04.01. 오후 10: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오늘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생선과 신선식품 중에서 어떤 경우에 속 비닐을 사용할 수 있는지 기준이 다소 복잡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에 대한 본격 단속이 시작된 첫 날,

바나나 송이를 비닐 봉투에 담아 계산하려다 점원의 설명을 듣고 비닐 봉투를 반납합니다.

[마트 고객 : 바나나 저기(구입) 하려고요. 그런데 여기(봉투를) 반환했습니다.]

한번 포장된 생선이지만 물기가 흐를까 봐 1회용 봉투에 다시 담았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트 점원 : 포장이 돼 있는 상품이라서 저희가 1회용 비닐 봉투를 회수해야 되거든요.]

[마트 고객 : 그런데 해산물은 패킹이 됐어도 집에 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이 국물이 다 새요.]

속 비닐 사용 기준이 다소 헷갈리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분이 있는 생선과 두부, 정육은 비닐 봉투 포장이 허용되지만 용기에 담아 한번 포장한 제품은 1회용 비닐 봉투에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또 감자 등 채소류와 과일 등 따로 포장하지 않은 신선식품은 비닐 봉투 사용이 허용됩니다.

쇼핑백의 환경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종이 쇼핑백과, 종이 쇼핑백에 재활용이 가능한 코팅을 한 경우 등은 마트에서 사용이 허용되지만, 합성수지나 부직포로 된 쇼핑백은 금지됩니다.

제과점의 경우 비닐 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규모가 작은 동네 제과점의 경영난을 배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난 만큼 대형 마트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