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문화 바꾼 '연명의료 결정법'...대상·범위 확대된다

임종문화 바꾼 '연명의료 결정법'...대상·범위 확대된다

2019.04.01. 오전 00:4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지난해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법'은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우리나라의 임종 문화를 바꾼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와 적용 시술 범위가 확대돼 연명의료 중단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 의료.

법 시행 1년을 맞아 '연명의료 결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에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로 제한됐던 연명의료 시술 범위가 확대됩니다.

에크모로 불리는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추가됐습니다.

또 질환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윤성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 연명 의료 때문에 죽음의 과정이 길어지게 된 이 현상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가족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와 자손을 포함해 모든 직계 혈족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와 부모, 자식 등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가족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도 신고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사람에서 1년 이상 지난 사람으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독거 노인이나 가족과 헤어진 지 오래 된 사람,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지엔 규정이 없어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