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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지난 22일 이전에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라는 이름의 출국금지자가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법무관들이 출국금지 여부를 들여다본 경위를 확인하고 김 전 차관 측과 관련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해외 도피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출국금지가 안 돼 있다고 해 숨이라도 돌릴 겸 열흘 동안 태국에 가 있으려 했다며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법무부 규칙을 보면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지난 22일 이전에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라는 이름의 출국금지자가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법무관들이 출국금지 여부를 들여다본 경위를 확인하고 김 전 차관 측과 관련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해외 도피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출국금지가 안 돼 있다고 해 숨이라도 돌릴 겸 열흘 동안 태국에 가 있으려 했다며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법무부 규칙을 보면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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