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회생 변제 기간 무조건 단축은 안 돼"

대법 "개인회생 변제 기간 무조건 단축은 안 돼"

2019.03.25.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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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법이 개정됐더라도 법원이 변경 사유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채무자의 변제 기간을 단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모 씨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인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채권업체 A 사의 재항고심에서 인가 결정이 옳다고 판단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변제 계획을 인가한 뒤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변동상황을 조사해 변경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변제 계획 변경안을 인가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5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 씨는 5년 동안 매월 17만 원씩 갚는 변제 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이후 변제 기간이 최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됐고, 서울회생법원은 법 개정 전에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도 변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회생법원은 기존 업무지침을 폐지하기로 잠정 결정을 내렸고,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던 채무자들은 다시 변경안을 내거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법원은 변제 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던 채무자들에게 혼란을 드려 유감이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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