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한밤 중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김학의 전 차관, 한밤 중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2019.03.23. 오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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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수 강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어젯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법무부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어젯밤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려던 김학의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긴급출국금지조치'를 내려 출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새벽 방콕행 항공기에 탑승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피의자로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지난 15일 소환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김 전 차관은 소환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 조사권이 없어 출국금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수사 여부가 논의되면서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어젯밤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는 사실을 확인했고,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이 금지됨에 따라 재수사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르면 다음 주 김 전 차관에 대해서만 우선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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