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경부 표적 감사' 김은경 구속영장...현 정부 장관 출신은 처음

檢 '환경부 표적 감사' 김은경 구속영장...현 정부 장관 출신은 처음

2019.03.22.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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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 산하기관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장관 출신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나선 지 넉 달 만에 처음으로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에게 사표를 받기 위해 집중감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빈자리에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를 앉히려 일부 후보자에게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한 차례 검찰에 피의자로 나와 조사받았습니다.

당시에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실상 윗선 지시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은경 / 前 환경부 장관 : (청와대에서 아무런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본인은 인사권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표적 감사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해당 임원을 찍어 감사를 벌인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하기관 임원 한 사람의 업무추진비만 열흘 넘게 집중 감사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는 25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조만간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청와대의 채용비리 관여 의혹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김 전 장관 영장 청구에 대해 청와대는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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