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순사건 희생자 71년 만에 재심 결정

대법, 여순사건 희생자 71년 만에 재심 결정

2019.03.22.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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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출연: 황순경 여순사건유족협의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현대사의 대표적인 비극 가운데 하나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 71년 만에 처음으로 재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시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를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오늘 퀵터뷰에서는 황순경 여순사건 유족협의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여수, 순천을 합쳐서 여순사건 이렇게 부르는데. 무려 71년 만입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유족의 한 분으로서 어떤 소회 갖고 계십니까?

[인터뷰]
정말 반가운 일이며 대법원 재심 결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최종 무죄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혹시 다른 유족분들의 말씀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우리 유족분들은 대법원 재심 결정에 대해서 모두 환영하며 이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도 많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이번 재심 결정인데. 황 회장님 역시 이 여순사건으로 친형 그리고 안타깝게도 외삼촌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회장님은 9살 나이였다고 하시던데 그때 기억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인터뷰]
제 형님께서는 당시에 철도 공무원으로서 여수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 외삼촌은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셨고요. 그런데 저희 형님께서는 근무를 마치고 밤에 여수역에서 저희 마을까지 약 12km 정도됩니다. 걸어오는데, 걸어서 집으로 오는데 여순사건을 진압하려는 진압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앵커]
그때 이유가 반란군 협조라는 것이었거든요.

[인터뷰]
그건 아니고요. 우리 마을에서 여수역 철도 공무원으로 세 분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쭉 걸어서 집에 오는 퇴근길인데요. 그러니까 12km 정도되는 거리를 걸려서 오는 거예요. 당시 기차도 안 다녔고 그런데 지나가다가 진압군을 만난 겁니다, 퇴근길에.

그래서 손을 들라고 진압군이 하니까 세 분 중 두 분은 들고 저희 형님은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총살시켰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가 1948년 11월이었고...

[인터뷰]
10월 20일이었습니다.

[앵커]
10월이었고 나중에 판결을 받고 사형선고를 받은 게 11월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족들 역시 연좌졔로 많은 고초를 겪은 분도 계신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빨갱이로 몰아서 아무 죄 없는 우리 민간인들이 빨갱이로 몰려서 그 자녀분들이 연좌제에 걸려서 취직도 못 하고 억울한 그런 암흑의 세월을 살아온 겁니다.

[앵커]
가장 어떤 때 속상하고 억울하셨어요?

[인터뷰]
민간인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인들을 여수에 종산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여렸지만 그 이후에 들은 얘기인데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부산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이 여수에 진압을 오면서 김종훈이라는 군인 육군이 당시 중위였어요. 그분이 모든 젊은이들 모여놓고 전부 다 빨갱이로 몰아세워서 색출해서 집단적으로 125명을 여수에 만성리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다가 한꺼번에 총살시켜서 시체를 태워서 한 구덩이에다가 125명을 묻은 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결국 이번 대법원 결정은 다시 재판을 하라는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폭력에 의한 학살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건데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좀 어떤 부분이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여수, 순천, 고흥, 보성 동부지역, 여순사건 지역에 1만 1300명 정도가 학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족분들이 나이가 80대 고령입니다, 다. 한분한분 더 살아계실 때 억울한, 말하자면 이 국회 특별법을 통해서 명예훼복과 진상규명이 이뤄져서 나중에 배보상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희망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을 통해서 또 밝혀질 밝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듣기로는 숙원 가운데 하나가 특별법 제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국회에 발의까지는 됐는데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 특별법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별법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안이 국방위원회에서 행안위로 이관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고요. 앞으로 행안위에서 말하자면 4월달부터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20대 임기 내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하면서 또 강력히 저희가 유족 대표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앵커]
선생님, 저희가 30초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끝으로 제가 듣기로는 재심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재판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인지 짧게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우리 유족회 회장단뿐만 아니라 우리 동부 지역의 유족분들과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서 순천지원도 방문하고 또 촉구도 하고 앞으로 그럴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7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황순경 여순사건 유족협의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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