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도피 도운 민노총 간부 집행유예 확정

한상균 도피 도운 민노총 간부 집행유예 확정

2019.03.22. 오전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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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배를 받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인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4명도 각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수배 중이던 한 전 위원장이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자 한 전 위원장을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키기 위해 경찰관들을 막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위력을 이용한 범인도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의 집행이 좌절되고 상당 기간 영장 집행이 곤란해졌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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