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총괄팀장 "김학의 공소시효 남아...살아있는 사건"

진상조사 총괄팀장 "김학의 공소시효 남아...살아있는 사건"

2019.03.19. 오전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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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 총괄팀장 "김학의 공소시효 남아...살아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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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한 가운데, 진상조사단 관계자가 김학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이라며 남은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는 어제(18일)저녁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은 '특수강간' 사건으로 볼 경우 15년의 공소시효 적용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 외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고,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의 외압 여부도 중요한 조사 대상이라며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8년 무렵 발생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경우에도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故 장자연 씨의 동료인 윤지오 씨 외에 또 다른 제보자를 확인했다며 조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가 그동안 세 차례 활동 기간을 연장해온 것에 대해, 지난해 조사 기간을 6개월로 시작한 것 자체가 짧은 시간 안에 사안을 마무리하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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