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보 가입 의무화...'의료 먹튀' 방지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보 가입 의무화...'의료 먹튀' 방지

2019.03.17.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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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고가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외국인 건보 자격 강화 조치에 따라 약 55만 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새로 의무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의 보험료 부담 수준을 전년도 건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이상을 내도록 높이고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5월부터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 체류 기간 연장 허가나 재입국 등 심사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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