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대오, 연예전문기자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준영 씨 카톡 대화 내용을 단독 보도한 SBS가 후속으로 대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보도된 내용을 저희가 인용만 해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 카톡 내용을 확인한 건 아니고요. 보도된 내용만 보면 강간, 수면제, 이런 단어까지 대화방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김대오]
저 역시도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취재를 해 봤지만 이렇게 많은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와 행위와 관련된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단체채팅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한 사람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자랑을 하거나 이에 대해서 더 부추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등장하는 화면 속에서 수면제를 먹이고. 이건 특수강간에 해당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본인들이 현실 속에서 하는 부분, 이거는 특수강간모의죄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자신들에 대해서 구속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죄가 되는 것까지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정준영 씨 본인이 강간했네, 이런 말을 웃는 표시와 함께 썼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요. 일단 SBS에서 보도한 내용 신빙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최영일]
일단은 SBS에서 취재 보도를 한 것이고 이게 애초에 승리 씨로 다시 넘어가보면 처음에 승리 씨가 들어가 있는, 성접대 의혹이 혐의가 거의 입증되면서 입건되고 출국금지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승리 씨가 처음에 밝혔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승리 씨가 소속사와 YG를 통해서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고 조작, 편집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비슷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SBS 보도에서 여기서 뭔가 해설이나 추정을 달았다면. 그건 우선 거두절미 하자고요. 드러나 있는 저 단톡방의 대화 내용 자체가 팩트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격인데 아까 정준영 씨가 강간했네 크크. 이 부분은 본인이 아니고 또 다른 남성 연예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성관계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플래시를 켜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기절한 상태 아니냐, 살아있는 여성의 영상을 보여달라는 요구까지 하면서 강간했네 크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자가 있을 여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준영 씨가 핵심에 서 있기는 하지만 정준영 씨가 올린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 전언되고 있는 10명의 동영상 외에도 다른 남성 연예인도 자신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스스럼없이 보여주고 공유하면서 수많은 여성에 대한 피해가 더 번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보도된 내용의 신뢰도가 높고 경찰도 그래서 이 카톡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연예인이들 비연예인이든 간에 이 사람들도 혐의점을 갖거나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됩니까?
[김대오]
아마 모두들 다 조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최 모 연예인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사를 이미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자 연예인의 오빠도 역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추측을 할 때는 정준영 씨에 대해서는 조사가 조금은 뒤로 미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김대오]
피해자에 대해서 특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모든 조사를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압수수색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정준영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피해자에 대한 특정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피해자 가운데는 본인이 피해자인 줄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이 사건의 파장을 생각했을 때 도저히 내 이름이 밖으로 거론될 것 같다. 이래서 내가 피해자로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영일]
그럴 수 있습니다. 사례 하나는 이미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정준영 씨가 올린 동영상 속의 여성은 자신과 관계가 찍힌 것을 알았고, 뒤늦게 눈치를 챘고 정준영 씨와 메신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성 같으면 아마 고소했을 거지만 친구한테 잘 얘기해서 이미 보여준 영상 회수하고 삭제해달라는 뉘앙스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신고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성 연예인이 합의된 성관계를 했는데 이게 몰카에 찍히고 유포됐다. 그러면 완전히 피해자잖아요.
2차, 3차 엄청난 피해가 야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초에 벌어진 미투 운동이 올해까지 가고 있지만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당하면서 오히려 연예 활동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봐야죠.
[앵커]
지금 잘 말해서 지워달라라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오히려 부탁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나온 내용만 보면 동영상 찍어서 보내준 게 걸렸다, 이러면서 또 친구들한테 이거를 장난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영상을 보내줘, 찍어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김대오]
일단은 본 정도이고 유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 누군가에게 받거나 자신이 촬영한 것을 제3자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아니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거든요. 이것은 불법 촬영을 한 것과 형량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불법 촬영을 하고서 이것을 유포했다고 하면 가중처벌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경찰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이 부분. 정준영 씨 같은 부분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소지가 굉장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대오, 연예전문기자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준영 씨 카톡 대화 내용을 단독 보도한 SBS가 후속으로 대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보도된 내용을 저희가 인용만 해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 카톡 내용을 확인한 건 아니고요. 보도된 내용만 보면 강간, 수면제, 이런 단어까지 대화방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김대오]
저 역시도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취재를 해 봤지만 이렇게 많은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와 행위와 관련된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단체채팅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한 사람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자랑을 하거나 이에 대해서 더 부추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등장하는 화면 속에서 수면제를 먹이고. 이건 특수강간에 해당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본인들이 현실 속에서 하는 부분, 이거는 특수강간모의죄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자신들에 대해서 구속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죄가 되는 것까지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정준영 씨 본인이 강간했네, 이런 말을 웃는 표시와 함께 썼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요. 일단 SBS에서 보도한 내용 신빙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최영일]
일단은 SBS에서 취재 보도를 한 것이고 이게 애초에 승리 씨로 다시 넘어가보면 처음에 승리 씨가 들어가 있는, 성접대 의혹이 혐의가 거의 입증되면서 입건되고 출국금지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승리 씨가 처음에 밝혔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승리 씨가 소속사와 YG를 통해서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고 조작, 편집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비슷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SBS 보도에서 여기서 뭔가 해설이나 추정을 달았다면. 그건 우선 거두절미 하자고요. 드러나 있는 저 단톡방의 대화 내용 자체가 팩트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격인데 아까 정준영 씨가 강간했네 크크. 이 부분은 본인이 아니고 또 다른 남성 연예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성관계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플래시를 켜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기절한 상태 아니냐, 살아있는 여성의 영상을 보여달라는 요구까지 하면서 강간했네 크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자가 있을 여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준영 씨가 핵심에 서 있기는 하지만 정준영 씨가 올린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 전언되고 있는 10명의 동영상 외에도 다른 남성 연예인도 자신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스스럼없이 보여주고 공유하면서 수많은 여성에 대한 피해가 더 번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보도된 내용의 신뢰도가 높고 경찰도 그래서 이 카톡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연예인이들 비연예인이든 간에 이 사람들도 혐의점을 갖거나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됩니까?
[김대오]
아마 모두들 다 조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최 모 연예인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사를 이미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자 연예인의 오빠도 역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추측을 할 때는 정준영 씨에 대해서는 조사가 조금은 뒤로 미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김대오]
피해자에 대해서 특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모든 조사를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압수수색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정준영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피해자에 대한 특정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피해자 가운데는 본인이 피해자인 줄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이 사건의 파장을 생각했을 때 도저히 내 이름이 밖으로 거론될 것 같다. 이래서 내가 피해자로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영일]
그럴 수 있습니다. 사례 하나는 이미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정준영 씨가 올린 동영상 속의 여성은 자신과 관계가 찍힌 것을 알았고, 뒤늦게 눈치를 챘고 정준영 씨와 메신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성 같으면 아마 고소했을 거지만 친구한테 잘 얘기해서 이미 보여준 영상 회수하고 삭제해달라는 뉘앙스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신고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성 연예인이 합의된 성관계를 했는데 이게 몰카에 찍히고 유포됐다. 그러면 완전히 피해자잖아요.
2차, 3차 엄청난 피해가 야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초에 벌어진 미투 운동이 올해까지 가고 있지만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당하면서 오히려 연예 활동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봐야죠.
[앵커]
지금 잘 말해서 지워달라라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오히려 부탁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나온 내용만 보면 동영상 찍어서 보내준 게 걸렸다, 이러면서 또 친구들한테 이거를 장난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영상을 보내줘, 찍어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김대오]
일단은 본 정도이고 유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 누군가에게 받거나 자신이 촬영한 것을 제3자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아니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거든요. 이것은 불법 촬영을 한 것과 형량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불법 촬영을 하고서 이것을 유포했다고 하면 가중처벌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경찰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이 부분. 정준영 씨 같은 부분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소지가 굉장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