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 촬영·유포 논란, 법적 처벌은?

정준영, 불법 촬영·유포 논란, 법적 처벌은?

2019.03.12.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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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정아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처음에는 폭행 시비에서 시작된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 유착 의혹이 드러나더니 마약 유통, 성접대를 넘어서 성관계 몰카 동영상 유포까지, 그야말로 고구마 줄기처럼 지금 의혹이 계속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 김태민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으셨듯이 가수 정준영 씨 몰카 촬영과 단톡방 유포 그리고 이들이 SNS에서 나눈 대화 내용에 지금 국민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처음에는 승리 단체톡 대화방에서 승리의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다가 추적을 하다 보니까 정준영 씨가 올린 몰카 영상 또 사진이 공개된 정황까지 확인이 된 건데요. 단톡방에 참여한 연예인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보셨을 텐데 변호사로서 일단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그 해당 내용이 단순히 어떠한 개인적인 내밀한 것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라면 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해당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 영상이 상대방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고 이 촬영한 영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불법 영상 촬영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범죄고요. 단순히 그 단톡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같이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최근 일이 아니고요. 2016년부터 있었던 일이고요. 대화 내용도 보면 10개월 분량 자료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피해자만 10명 정도라고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 알려진 것만으로 피해자가 10명입니다.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 2015년 말부터 10여 개월 정도의 단체 채팅방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것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위 승리 씨의 카톡방에 있었던 또 다른 가수죠, 또 다른 가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요.

그래서 지금 알려진 것만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유포물, 그러니까 총 10개 정도 유포물이 있었다고 최초의 언론보도에서 알려졌는데 그중에 경찰이 봤을 때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것은 한 5개-6개 정도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지금 10명이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아직 지금 수사가 초기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관련자들을 이제 막 소환해서 조사하기 시작했고 다른 단체 채팅방, 아니면 다른 개인 채팅방도 경찰은 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피해자가 얼마나 추가될지 여부는 아직은 학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단톡방에서 공유된 영상이기 때문에 그 단톡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또 영상을 퍼날랐을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런 것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군요?

[인터뷰]
충분히 그것을 수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촬영한 것만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유포한 것도 처벌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촬영한 사람이 이 동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촬영하고 유포한 최초의 그 촬영자만 처벌이 되는 것인데 이 내부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이것을 소위 다른 채팅방으로 퍼날랐다. 다른 채팅방에서 공유를 했다고 하면 새로 공유한 사람도 유포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최초의 촬영자와 유포자와는 별개로 또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 촬영물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다른 단톡방들도 보고 있고 또 이런 단체 채팅방뿐만이 아니라 1:1 개인 채팅방에서도 이것을 동영상을 공유했다, 이것도 또 불법촬영유포죄에 해당하거든요.

[앵커]
공유한 것만으로도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향후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앵커]
법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명백한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단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를 하게 되면 처벌 수위를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이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것이고요. 원래의 죄명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지만 소위 우리는 몰래카메라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것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요.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유포한 것만으로도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 3000만 원 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촬영과 유포를 동시에 하면 이 두 가지 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단순히 또 반포죄로 처벌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대화방 내용을 보면 누가 성관계를 했는지 중계하듯이 대화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조작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윤리적 의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모욕죄나 명예훼손. 이런 부분으로도 혹시 처벌이 가능합니까?

[인터뷰]
일단 이 방에서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을 한 것 자체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인 책임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떠한 언급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 방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죄책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이 동영상을 함께 본 것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에 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안에서 해당 영상을 보고 그 해당 영상 안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을 했다, 표현을 했다.

그런데 이런 언급이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아니면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해당하면 단체 채팅방 같은 경우 법에서의 공연성이라고 해서 이것이 언제든지 유포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 채팅방 안에서 영상을 보고 유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상을 올려달라 이렇게 독려를 하거나 혹시 모욕적인 언급을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별도로 또 처벌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인터뷰]
독려랑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영상을 올려달라는 독려는 불법 촬영을 했거나 유포를 한 것이랑은 별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려만으로는 처벌이 가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피해 여성 중 1명이 영상 공유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유출될까 신고도 못하고 보면 비밀을 지켜달라 부탁까지 하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피해 여성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인터뷰]
이 여성 같은 경우도 비밀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잘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불법촬영물을 본인이 찍힌 것을 알고 그럼 해당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것을 공유한 것을 알더라도 본인은 이것이 특히 SNS 아니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 공유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에다가 이것이 혹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그러한 불법적인 음란물을 유포하는 곳에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해당 촬영하고 유포한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을 한다고 해도 이걸 다시 회수하거나 완전히 인터넷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빨리 이것을 더 유포하기 전에 이 촬영을 한 사람이랑 잘 구슬러서 이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이 여성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예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빨리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이러한 영상을 압수하고 더 이상 유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런데 정준영 씨가 사실 비슷한 혐의로 지난번에 한번 입건이 됐었잖아요. 무혐의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가중처벌이 됩니까?

[인터뷰]
그 당시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해당 피해자도 고소를 취소했고 또 무혐의 처분의 이유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서 명백히 신체 촬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아예 재판까지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가중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이 지난 고소가 됐던 사건과 굉장히 죄질이 똑같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사건이 점점 혐의가 드러나고 유죄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기존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도 어느 정도 양형에 고려가 될 요소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승리 씨 이야기 잠시 해 볼 텐데요. 카톡 내용이 조작됐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의혹이 커지니까 지금 승리 씨 돌연 은퇴를 선언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주 뒤에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군대를 갈 수 있습니까?

[인터뷰]
군대를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현재 현역 입영 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군대를 안 가면, 아니면 병역이 안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국외에 있거나 아니면 형 집행 중인 사람입니다, 구속이 됐거나. 그런데 아직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구속이 됐거나 아니면 형이 집행 중인 사람이 아니라서 일단은.

[앵커]
군대는 가야 하고.

[인터뷰]
군대는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 피의자 신분으로 군대에 가면 수사 주체가 바뀌는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신분일 때는 일반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데 군대를 입대하면 수사권이 군으로 이첩이 됩니다. 그래서 군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경찰이 처음에 내사 단계에서 이런 정황을 잡은 거고요.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된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잡았다는 결정적인 단서는 어떤 걸까요?

[인터뷰]
이제까지 알려진 바로는 경찰이 성매매 알선 장소라고 특정이 돼 있던 클럽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또 현재 해당 단체 채팅방에 관련되어 있는 연예인들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성범죄 영상 공유 의혹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전환을 했다는 것은 그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의미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압수수색 당시에 어떠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확보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국민인권위에서 가지고 있던 어떠한 SNS의 대화 내용 중에서 승리 씨의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피의자로서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어느 정도 경찰이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의혹이 너무 많아서 게이트 수준으로 확대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경찰 수사 상황을 먼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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