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석 석방 이틀째...'자택 구금' 실효성 있을까?

MB 보석 석방 이틀째...'자택 구금' 실효성 있을까?

2019.03.07.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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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서 자택에 머무는지 이틀째가 됐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제한하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실효성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자택 구금 수준의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어요?

어떤 것들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네, 조건부터 보면 집인지 구치소인지 헷갈릴 정도로 조건이 많습니다.

우선 외출이 제한되고요.

배우자나 친인척,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없고, SNS나 이메일을 통해 접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병원을 갈 때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병원에 다녀온 전후에 검찰에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시간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재판부에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인 서울 강남경찰서도 매일 한 번 이상 이 전 대통령의 외출제한 상태를 확인하고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재판부는 즉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습니다.

워낙 조건이 엄격하다 보니까 측근 일부는 그냥 기다렸다가 구속 만기일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여러 제한이 붙었다고는 해도 구치소만큼 관리는 잘 안 될 텐데요.

이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만만치 않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엄격한 조건을 내세우자, 이 전 대통령부터 자신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본 거냐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본인 입으로 조건들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히고 보석을 받아들였는데요,

예를 들어 이재오 전 의원 등 측근들은 구치소에 있을 땐 접견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접견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역시 자택이다 보니 가족 아닌 타인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선 가족 외에도 자택에 머무는 가사 도우미 같은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고, 대포폰을 손에 넣거나 아니면 가족 가운데 누군가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과 연락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금은 10억 원인데 실제로는 천만 원만 냈다고요? 가능한 일인가 보죠?

[기자]
어제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내걸면서 10억 원을 보증금으로 제시했습니다.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제시했던 보증금 액수보다 10배 많은 금액입니다.

절차상 보증금을 납입해야 석방이 이뤄지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석방 결정 몇 시간 뒤에 금방 구치소를 나왔죠.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10억 원을 단 몇 시간 안에 마련하기는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은 집 한 채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현행법상 구속 피고인이 보석 보증금을 전부 내기 어려우면 유가 증권이나 보증서를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모두 내지는 않고 1%에 해당하는 1천만 원으로 보증 보험을 사서 대신 제출했습니다.

10억을 전부 냈을 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내면 재판이 끝나고 전액을 찾아갈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처럼 보험 증권을 사서 대신 낼 경우 천만 원을 보증보험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능한 것 아니냐, 궁금한 분들 있을 텐데요, 결론은 불가능하다고요?

[기자]
상고심 재판에서 구속 기간이 모두 세 번이 연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마 전 마지막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다음 달 16일이면 구속 기간이 끝나는데, 겉으로 보면 이 전 대통령과 상황이 비슷해서 박 전 대통령도 보석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크게 3가지인 혐의 가운데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이미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해 인용된다 해도 확정된 형이 곧바로 집행되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청구와 관련해 움직이는 정황도 현재로썬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판결이 모두 나오는 대로 일부 야당의 요구처럼 사면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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