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잇따른 돌연사 '과로사방지법' 제정되나?

[자막뉴스] 잇따른 돌연사 '과로사방지법' 제정되나?

2019.02.25.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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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일하다 숨진 고 윤한덕 센터장과 당직 근무 중 숨진 전공의는 모두 과로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로 매년 310여 명이 '뇌심혈관 질환' 사망으로 산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장시간 노동을 더 방치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로사방지법' 제정 권고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 본부장은 노동 시간이 현행 산업안전보건지침상 과로 기준인 4주 연속 평균 64시간, 12주 연속 평균 60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근거가 '과로사방지법'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계의 기대와는 달리 경영계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이 법제화되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과로사 방지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합의문을 검토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는 26일 전체 회의에서 노사정의 제안을 조율해 합의안을 만들지 더 논의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 김장하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김명희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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