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아베 전화회담 공개' 소송 패소..."靑이 보관 안해"

'박근혜-아베 전화회담 공개' 소송 패소..."靑이 보관 안해"

2019.02.22.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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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이의 전화 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며 변호사들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각하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관하던 18대 대통령 기록물이 지난 2017년 관련법에 따라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한 만큼, 소송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발언록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민변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 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약 15분 동안 통화한 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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