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나는 주인 경비노동자는 노예라는 발상, 2년 이하 징역 폭행죄 해당”

경비원 폭행 “나는 주인 경비노동자는 노예라는 발상, 2년 이하 징역 폭행죄 해당”

2019.02.21. 오후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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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나는 주인 경비노동자는 노예라는 발상, 2년 이하 징역 폭행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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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 대담 : 익명 강남아파트 갑질·폭행 피해 경비원, 최혜인 노무사


경비원 폭행 “나는 주인 경비노동자는 노예라는 발상, 2년 이하 징역 폭행죄 해당”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입주민의 갑질 사건이 또 터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파트 입구 차단봉을 늦게 열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피해자 직접 연결해보고요. 이어서 직장 갑질 119 최혜인 노무사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피해 경비원 인터뷰는 사전에 제작진의 녹음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제작진>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 익명> 설날에 제가 08시 주간 조라서 아침에 교대를 하자마자 제가 기재할 게 있어서 기재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몇 번 났어요. 부릉부릉 소리가 나서 곧바로 창문을 열고, 게이트를 열어드렸는데, 가해자 입장은 오토바이를 프리 세팅시키라고 몇 번을 얘기해놨는데 왜 브레이크 밟게 하느냐. 들어올 때 브레이크 밟고 속도가 줄어들면, 본인이 크게 넘어질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들어오자마자 욕설부터 해서 인격모독, 그다음에 멱살을 잡더라고요. 저를 치려고 하시길래 제가 팔을 말렸죠. 치지 마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 그래도 계속 분이 안 풀리시는지 저를 인중 옆에 볼 두 대하고, 주먹으로, 무릎으로 사타구니 낭심 쪽을 가격하더라고요. 물론 제 부사수도 있었는데, 둘이서는 감당이 안 돼서 상급자 대리를 불렀어요. 대리님이 올라오셔서 말렸는데도 분이 안 풀리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크게 일이 벌어지는 게 싫고, 저희 팀에 피해가 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사과를 원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그쪽 어머니께서는 사과를 하셨는데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시면서 설득을 해보겠다, 어머니로서는 미안하다. 그러고 나서 관리소장님하고도 1차 미팅을 했는데, 소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아드님하고 통화를 해서 설득을 해보겠다. 그런데 한 3일인가 전에 소장님이 2차로 또 부르시길래 가봤더니 설득을 해봐도 마음이 바뀌지 않더라.

◇ 제작진> 사과는 못 받으신 거예요?

◆ 익명> 네, 2주 동안 저는 기다린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변호사도 선임하고 진행을 하려다가 그건 또 저희 어머니가 극구 말리시더라고요. 재판 들어가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신경도 많이 써야 하고, 여러 가지로.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것은 극구 말리셔서 거기까지는 포기했다가요.

◇ 제작진> 고소·고발은 그러면 안 하시는 거예요?

◆ 익명> 네. 법적으로는 안 했고요. 그런데 만약 하게 되면, 형사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한 부분이 아니라서 고민 중이에요. 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언제가 될지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 제작진> 병원 치료도 받으신 거예요?

◆ 익명> 정신과는 오늘도 다녀왔는데, 그것은 고소를 하게 되면, 그때 시점에 맞춰서 진단서가 발행될 것이고요. 치과는 제가 예전부터 잇몸 치료를 받아왔거든요. 경미하게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시간 날 때 가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 제작진> 그러면 치료비 부담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 익명> 제가 지금 하고 있죠. 그런 부분보다도 정신적인 게 크다 보니까...

◇ 제작진> 그런데 당시에 가해자는 차단기를 늦게 열었다는 거잖아요? 오토바이가 그렇게 프리패스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 익명> 거의 그것은 상식에 안 맞는 행동이죠. 원래는 게이트 앞에서 차량이나 오토바이는 다 속도를 줄이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 제작진> 그 가해자분이 처음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 익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아껴야 할 것 같아요. 들은 이야기라 와전되면. 그 부분은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 제작진> 가해자가 입주자 대표회 총무의 아드님이라고 하는데요. 단체가 그렇게 막강한가요?

◆ 익명> 그것은 이분 한 명에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회장님도 계시고, 이사님들도 계시고, 다섯 분으로 제가 현재 알고 있거든요. 그분 중에 총무이사직을 맡고 계시는 거죠.

◇ 제작진> 동료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 익명>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 억울한 경우고, 재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제가 결정하는 것에 따르겠지만, 주변에서는 많이 안타까워했죠. 마음도 많이 아파해주시고. 또 이렇게 언론 나가고 격려도 기자분들이 해주시고요.

◇ 제작진> 다른 주민분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 익명> 네. 그렇죠. 마찬가지, 같은 입장이니까. 제가 마지막 희생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보안업뿐만 아니라 어느 업종에서나 갑과 을의 관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폭행이나 폭언.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피해 경비원 인터뷰였고요. 이어서 직장갑질 119 최혜인 노무사 연결하겠습니다. 노무사님?

◆ 최혜인 직장갑질 119 노무사(이하 최혜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피해자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혜인>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잊을 만하면 경비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고, 특히나 아파트 시설을 관리하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은 다른 입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살펴보니까 폭행을 당한 경비원이 특별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아파트의 차단봉은 자동으로 인식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경비원을 폭행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지나갈 때는 미리 알아보고 차단봉을 미리 열어놓으라, 무례한 요구인데, 이것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폭행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 최혜인> 네, 그렇죠.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경비노동자는 노예라고 생각하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 이동형> 가해자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데, 아직 사건 발생하고 2주가 지났는데, 사과조차 없었다고 하거든요?

◆ 최혜인> 네.

◇ 이동형> 아까 피해자 인터뷰도 들었습니다만, 형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법적 처벌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최혜인> 네, 폭행죄에 해당하고요. CCTV 영상이나 진단서 같은 증거들을 준비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고, 폭행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보니까 사과도 안 했다고 하면, 합의할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요.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그때 또 합의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겠네요?

◆ 최혜인> 네, 그렇죠.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 이동형> 치료비에 대한 보상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최혜인> 네, 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병원비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폭행당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산재 신청하면, 병원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도 받을 수 있고요.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경비원에 대한 입주원의 갑질 횡포,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직장갑질 119에도 경비원에 대한 갑질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때요?

◆ 최혜인> 이렇게 폭행이나 폭언처럼 심각한 갑질들도 많이 있는데, 경비노동자의 경우에는 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특히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말․연초마다 많이 들어오는 사례인데, 용역 업체가 변경되면서 경비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이런 고용 불안 때문에 지금처럼 입주민의 갑질 속에서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때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 최혜인> 네.

◇ 이동형> 쓰레기를 대신 버려달라고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준다거나, 그런 일도 있다고 하던데요?

◆ 최혜인> 네,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경비노동자들을 노예처럼 취급하거나 내가 낸 관리비로 월급 받는 사람이라는 정도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경비노동자들한테 그런 부당한 대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내가 낸 관리비로 당신이 먹고사는 것이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사는 국회의원들, 고위직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행위 안 하잖아요?

◆ 최혜인> 그렇죠. 아무래도 권력관계 상에서 발생하는 갑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답답한 노릇이네요.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 이런 건가요?

◆ 최혜인> 네, 갑질이라는 게 어떤 권력관계 하에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갑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딱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반복적이기도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수위가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쉬쉬하고 있는 게 문제를 곪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지 싶어요.

◇ 이동형> 경비원뿐만 아니고 백화점에서 근무하신다거나, 이런 감정 노동자들도 갑질을 많이 당하는 직군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폭행이 없다고 한다면, 언어적 갑질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처벌할 방법이 잘 없지 않습니까?

◆ 최혜인> 네, 맞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라는 게 있기도 하고, 명예훼손죄가 있기도 한데,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작년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는 게 생기기는 했는데,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지금 사건처럼 폭행을 당하지 않고는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 이동형> 처벌 규정이라든가, 처벌이 있다면, 강한 규정이라든가,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혜인> 네, 맞습니다.

◇ 이동형> 각종 갑질에 노출되어 있는 경비원들의 불안한 고용 조건, 노무사님도 방금 얘기했는데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 최혜인> 아파트를 공동 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파트가 대중적인 생활공간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용역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맺거나 이런 방식으로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동형> 지금 문제가 터진 아파트가 강남의 고가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돈 많은 부자가 아니고 마음이 넓은 부자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최혜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노무사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최혜인>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최혜인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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