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맹점 리모델링 강요...BBQ 과징금 처분 정당"

법원 "가맹점 리모델링 강요...BBQ 과징금 처분 정당"

2019.02.19.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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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에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제너시스BBQ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BBQ 측은 매장 노후화로 인해 리모델링이 불가피했다며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에 지장을 줄 만한 위생이나 안전문제는 없었다며, 가맹점이 리모델링을 하면 본사도 이익을 누리는 만큼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BBQ가 매장을 배달형에서 카페형으로 바꾸도록 경영목표로 세우고 2014년부터 3년 동안 전국 75개 가맹점에 리모델링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위생이나 안전 문제와 무관하게 본사의 요구로 가맹점이 리모델링을 할 경우 본사가 최대 4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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