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호진 前 태광회장, 징역 3년 실형 선고

'횡령·배임' 이호진 前 태광회장, 징역 3년 실형 선고

2019.02.15.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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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백억대 배임·횡령과 법인세 포탈 혐의로 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건강 문제로 풀려났다가 '황제 보석' 논란으로 다시 구속된 이 전 회장은 이번에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신지원 기자!

이번 법원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오전, 이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그룹 간부들과 조직적으로 가담해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세포탈 부분은 이 전 회장이 범행 이후 포탈 세액을 국고에 반환한 만큼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전 회장은 선고 직후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이 회장은 물건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5백억 원을 빼돌리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헐값에 사들여 회사에 9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법인세 9억 3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는데, 오늘 법원은 이 부분만 따로 선고하라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판결문에 분리해 적었습니다.

이 전 회장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 오늘로 여섯 번째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016년 대법원이 '횡령액을 다시 정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듬해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법인세 포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이번 판결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난해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구치소에 수감된 지 두 달여 만에 간암 수술과 지병을 이유로 풀려나고 보석까지 인용됐지만, 건강 문제를 호소했던 이 전 회장이 술집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다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재파기환송심 결심에서 검찰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하자,

이 전 회장은 술집에는 간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3년 실형 선고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른 것인 만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이 전 회장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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