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미투 피해자 위축되지 않길"...악플러 100명 고소

양예원 "미투 피해자 위축되지 않길"...악플러 100명 고소

2019.02.09.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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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양지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공개 촬영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 결국 악플러 100여 명을 고소했는데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고소를 했다고 밝혀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클럽 버닝썬 논란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시비가 마약, 성폭행, 경찰과의 유착 의혹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양지열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튜버 양예원 씨, 1심 판결 뒤에도 악성댓글의 무서움을 언급했었는데요. 악플러 100명을 고소한 양예원 씨 측 변호인의 얘기를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은의 / 양예원 씨 변호인 : 양예원 씨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는 것에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이 있다고 생각해서 고소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형태의 사과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해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고소를 했다,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열]
일단 양예원 씨의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추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매체들 사이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양예원 씨의 1심 고소를 통해서 양예원 씨가 실제 피해를 당했다고 법원이 판결을, 물론 확정판결이 아닙니다마는 판결이 났는데 판결을 두고도 여전히 계속 비슷한 일들이 나오고 있고 또 악성댓글들이 제보로 들어온 것만 해도 수천 건, 만여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이지고 양예원 씨 측에서 주장하는 건 비슷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 피해자를 우롱하는 듯한 댓글들이 계속 달리게 되면 이거는 또다른 형태의 잘못된 권력이 아니냐,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고소를 했노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양예원 씨가 이번에 고소한 악성댓글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양지민]
우선은 이제 양예원 씨의 그 비공개 촬영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진을 두고 굉장히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들도 많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만한 그런 댓글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예원 씨도 그러한 모욕적인 그런 댓글들에 대해서는 이제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인터넷 상에서 이뤄진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100명을 고소를 우선적으로 한 것이고요.

그런데 추가적인 고소의 여지도 사실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예원 씨가 우선적으로 추린 사람만 사실 100명인 것이지, 추가적으로 더 발견이 되면 고소를 이어가겠다고 한 만큼 아마도 추가 고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이런 일을 당한 여성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데도 상당히 용기가 필요하고요. 어렵게 알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면서도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악성댓글이나 여러 가지 2차 피해를 받는 일이 종종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지열]
그러니까 최근에 모든 사건이 그렇지 않은데 본인이 워낙에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었고 또 피해를 폭로하게,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나서게 된 자체가 본인의 피해를 입었던 어떤 사진 같은 것들이 또 무차별적으로 유포가 되면서또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논란의 어떤 중심에 서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론에 또 호소를 했고 여론에 호소를 해서 실제로 많은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일부, 일부 사실관계를 가지고 좀 오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 사실관계를 좀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서 해석을 해서 그것들을 정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확대해석하고 왜곡해서 퍼뜨린 일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막아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인 측의 얘기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형태의 사과를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양지민]
일단은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이러한 고소를 하는 것이고 내가 금전적으로 위자료를 받으려는 그런 목적보다는 일단 성폭력의 피해자다라고 폭로를 한 것이 양예원 씨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비공개 촬영의 사실 내막들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본다라면 양예원 씨는 일단 본인을 따라서 그러한 피해사실을 알린 여성들이 안심할 만한 뭔가 그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없을 만한 그런 수준의 방법을 고려해서 악플러들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에 하나로 요구한 것이 이번에 요구했던 그 SNS, 본인이 이제 실명으로 운영하는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면 합의를 해 줄 의향이 있다라고 또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내가 합의를 해 주고자 한다면 다른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사과문을 게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사실 다른 2차 가해를 막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궁금한 게 법적으로 악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해요.

[양지열]
결국 악플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욕설 같은 것이 있고 또 아니면 허위사실을 주장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인데 공통적으로 그 사람,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게 하는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없는 사실, 예를 들자면 양예원 씨 같은 경우에 돈을 바라고 한 일이다, 이런 어떤 허위사실을 퍼뜨린다면 명예훼손죄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어떤 단어들을 써가면서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면 그게 모욕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다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조금 더 무겁다라면 아무래도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는 명예훼손을 조금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이런 악성댓글, 혹은 모욕, 명예훼손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양지열]
기본적인 구성 요건은 같은데 다만 이제 사이버 공간 상에서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요구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사이버 공간 상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용도 법적용이지만 명예훼손의 중요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품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게 그냥 말로 한다거나 그냥 글로 쓰는 것과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SNS 같은 걸 통해서 단체대화방 같은 데 올리면 정말 수십, 수백, 수천 명이 정말 몇 분 안에도 퍼뜨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법원에서 막아야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형기준 같은 경우도 그냥 법정형을 한 7년 정도에서 10년 정도로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것도 조심스럽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한 1년 6개월 정도를 평균적인 양형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한 3년 이상으로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렇게 다 검토를 할 텐데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는 적용이 될까요?

[양지민]
일단은 사실은 사과를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고소 취소를 한다라는 전제를 깐다면 사실은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명예훼손죄 역시도 내가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게 되면 사실은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합의의 여지에 대해서 양예원 씨 측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 100명이 명예훼손과 모욕을 같이 저질렀느냐. 아니면 모욕적인 언사, 욕설만 했느냐로만 따져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다 인터넷 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적용이 될 것이고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비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량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초범이고 동종전과가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그 수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법원에서도 요새는 강경하게 엄한 선고를 하는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 사안으로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선고됐던 형량 중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성댓글 혹은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가장 무겁게 선고가 내려진 경우는 어느 정도 내려진 겁니까?

[양지열]
중견 기업 회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악성댓글을 좀 달았던 사람에 대해서 무려 5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아주 높은 경우였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고 초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많지 않은데 실형 선고의 거의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가 오래됐습니다마는 가수 타블로 씨의 학력과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모임까지 만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과거에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7년도에 중견기업 회장에 대한 댓글을 달았던 부분에 5년의 실형이 내려진 바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연예인 관련 그런 사건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악성댓글로 인한 악플러 고소가 단골뉴스가 될 정도로 이런 고소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제 연예인들이 대표적으로 악성댓글의 피해를 받게 되면 그냥 선처를 하고 본인의 이미지를 위해서 사실은 선처한다라는 의미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의 입장에서 어쨌든 팬이 글을 단 것인데 그거를 끝까지 가서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사실은 연예인으로서 맞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합의해 주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회사 차원에서 더 나서서 강경 대응을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한 예로 장동민 씨 같은 경우에도 네티즌 100여 명을 고소했던 사건도 있었고 이휘재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그런 악성댓글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소를 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연예인들도 저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은 이제 인터넷 상에서 자정작용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조금은 수위 조절을 하면서 좀 조심하는 그런 문화가 나름대로는 마련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 과거보다는 악성댓글의 수위 자체가 계속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무분별한 비방 때문에 상처 받는 사람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형사처벌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양지열]
저는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가야 된다라고 어떤 경우에나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이고요. 뭐 자정작용 같은 것도 일어나고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론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좋은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다만 자신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라든가 아니면 일부의 극히 제한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가치판단을 해 거나 또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재단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글을 다는 사람들자체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눈앞에 누가 있었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정말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글을 쓰신다면 비판적인 글을 쓰는 것과 정말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것과,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름을 걸고 실명으로 댓글을 달 수 있느냐.

[양지열]
실명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거는 의미가 조금 복잡한 내용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실명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지금 YTN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YTN에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YTN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명으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여론형성 기능을 아예 막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실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마는 뭔가 좀 얘기를 했을 때 직접적으로 그런 상황도 가정을 해서 써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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