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박근혜 구속 기간 연장..."재판 중 석방 가능성 없어"

[취재N팩트] 박근혜 구속 기간 연장..."재판 중 석방 가능성 없어"

2019.02.08. 오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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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또 한 번 연장됐습니다.

구속 기간이 언제까지로 연장되는 건가요?

[기자]
오는 4월 16일 자정까지입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4월 16일은 마침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5주기이기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된 건 상고심에서만 세 번째입니다.

1심과 항소심이 끝나면 대법원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심리하는 데, 이를 상고심이라 부릅니다.

상고심에서는 3차례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각각 구속 기간이 갱신됐고, 이번이 마지막 갱신인 셈입니다.

[앵커]
구속 기간 안에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보통 풀려난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을 받게 되는데, 4월 16일이 지나면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현행법상 징역 10년 미만의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 그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일단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심리에 집중할 방침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뒤 1심과 2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1년 4개월이 걸린 데다,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역시 벌써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기자]
한마디로 아직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사면과 관련한 법을 보면 특별사면의 경우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건 앞서 말씀드린 공천개입 2년형이 전부입니다.

국정농단 혐의는 항소심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역시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에 대해 답변을 했는데요,

3.1절 특사에 전직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며 재판이 끝난 사람이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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