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추행 인정" 안희정 법정구속

"위력에 의한 추행 인정" 안희정 법정구속

2019.02.01.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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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곧장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원심을 뒤집은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성폭력 관련 사건 전문적으로 맡고 계시죠, 이은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피해자의 폭로가 나온 지 11개월 만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주제어로 정리해 봤습니다. 재판부 선고 내용 일부를 먼저 좀 읽어보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피고인과 피의자의 관계와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판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은의]
기존의 어떤 법리에 조금 더 나아가서 업무상 위력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공기처럼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은 오늘 판결 뒤집힌 것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일단 1심에서는 10건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대부분을 다 무죄로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도 8월에 있었던 집무실에서 있었던 강제추행만 제외하고 9건에 대해서는 다 유죄를 인정했어요. 그만큼 아마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른 것은 아마 2심 재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거 같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어떤 상하 관계에 의한 성폭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판결, 1심 판결이 끝난 다음에 사회적 반대,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았고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시위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변화된 어떤 분위기와 관형, 또 법리적으로도 보면 실제로 재판부가 1심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해석을 하려고 했고 또 사회적 변화에 상당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돋보이는 판결이었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공소사실 10개 가운데 9개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가 나오고 한 건은 인정이 안 됐나요?

[이은의]
그 한 건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됐는데 그 설시 이유를 보면 피해자도 정확하게 그때 일시라든가 상황이라든가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 점은 피해자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인, 인용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부터 1심과 2심, 어떤 것들이 법원의 판단을 달라지게 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상 위력 부분인데요. 1심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실제로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2심은 유형적 위력일 필요가 없다,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무형적인 위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은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심 판결 같은 경우는 업무상 어떤 위력의 관계는 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로 제압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 권세를 보여줘서 누군가를 막 말을 안 듣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것들로 뭔가 행사돼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였느냐, 이거를 판단하였다면 지금 2심 판결 같은 경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적극적 동의가, 피해자에 의한 동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이미 그 상대가 업무상 위력 관계가 아니라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전제하고 그렇게 시도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행위. 일방적인 것들은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것으로 그 자체로써 인정을 한 겁니다.

[앵커]
이런 업무상 위력이라는 성격은 반드시 성폭력 사건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사회생활, 또 직장 내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현종]
사실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별정직 공무원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들어왔다가 나중에 발탁이 돼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안희정 지사라고 하는 대선 후보가 가지는 힘, 그 자체가 어떤 구체적으로 행사되지 않더라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생사여탈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 본인 입장에서 이것을 사실을 밝힐 경우에 직장을 잃을 가능성 또 여러 가지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행사가 되어야지만이 이게 위력으로 봤다는 것인데 실제로 2심 재판부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 같은 데를 갈 때 사장과 고용원이 있다고 한다면 사장이라는 그 위치 자체가 일단 고용원 입장에서 보면 인사상의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은 지금 우리가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폭력 행태, 성추행 행태. 사실 이것이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관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판결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는가, 앞으로 아마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해서 이런 법의 잣대는 굉장히 엄격해질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두 번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분입니다. 잠시 띄워주시죠. 1심에서는 범행 전후에 김지은 씨가 보인 행동과 주변인에게 전한 메시지 등을 보면 성범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많이 받아들인 반면에 2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오간 말과 행동 등 상황과 감정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했다라고 봤습니다. 같은 진술일 텐데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나요?

[이은의]
재판을 하다 보면 피해자가 거듭해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 자기가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럴 때 뭔가 굉장히 사진으로 찍어놓거나 영상으로 찍어놓은 것 같은 일관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피고인 변호인이 함께 온 경우에는 변호인은 그 부분을 공격하고 판사님은 고민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어 왔는데 어떤 주된 맥락의 부분이 일관적이라면 그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조금 흔들릴 수 있거나 하는 것들까지로 다 트집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해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가령 기존 1심의 판결은 피해자가 예를 들어 다른 증인에게, 다른 전 수행비서에게 어떤 것들을 자기의 피해 사실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시간순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이 증인이 한 어떤 기억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 불이익을 피해자의 불이익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2심 판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주된 맥락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받고 이 증인이 말하고 있는 게 피해자의 진술을 보다 신빙성 있게 보강해 주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피해자를 탄핵하는 데 쓰여지면 안 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감정이라는 게 이미 큰 충격 속에서 자기는 혼란과 갈등과 방황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는 감정은 그 감정 상태가 일관되기보다는 자기의 그 당시의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1심 재판부의 경우는 이걸 일관된 감정이어야 돼, 그런데 감정이 일관되지 않는데 이렇게 평가한 것이라면2심 재판부가 오늘 법정에서 낭독한 판결문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매우 일관돼야 한다기보다는 당시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얼마나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이때 설명을 하나 저때 설명을 하나 비교적 일관되었는가 이 부분을 평가한 것입니다.

[앵커]
실제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법정 진술을 하게 되면 이때 당시 기억들이 상당히 공포스럽고 떠올리기 어려워서 억압해 둔 기억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기억이 많이 바뀌거나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이은의]
사실은 진술의 번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공격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정 안에서는 피고인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의 멘붕 상태를 만드는 거를 전략으로 쓰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피해를 입어서 굉장히 큰 상처 속에서 자기가 자해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를 너는 왜 동맥을 끊지 않고 정맥을 끊었냐, 더 깊이 파야지 죽는 걸 알았잖아 이런 식으로.

[앵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이은의]
그건 너는 이 강간 때문에 니가 이 성폭행 때문에 강간을 시도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렇게 자해한 거지, 이런 식으로 멘붕을 만들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자기는 저항했다는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왜 그러면서 저항을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저항을 할 걸 그랬네요, 같은 대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증인이 저항을 했다고 했다가 저항을 안 했다고 했다가 이러네? 이런 식으로 오인을 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현종]
1심 재판을 할 때 제가 볼 때 차양막을 치고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지은 씨가 그런 진술을 했죠. 숨 소리마저도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해자가 인근에 있지만 사실 그 느낌들이 오는 상황에서 본인이 진술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1심 재판에서 재판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김지은 씨와의 같은 동료들이 김지은 씨한테 불리한 증언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이게 진실 공방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김지은 씨가 뭔가 다른 진술을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많이 줬단 말이죠.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일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진술은 엇갈리지만 그러나 진술이 일관성 있고 오히려 실제로 안희정 지사의 진술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 면에 비춰보면 훨씬 2심 재판부가 실제로 피해자를 상당히 보호했고 그리고 안희정 지사의 진술의 일관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가 서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이현종]
지난 우리가 4월 달에 대법원에서부터 이 개념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성 관련 진술을 할 때 보면 상당히 가해자 입장에 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불리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성폭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있지만 대법원의 사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사건에 대한 전체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우리 대법원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를 당한 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훨씬 더 상황 자체가 더 선명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가해자 중심의 재판, 이런 것들도 좀 지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를 한 거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지난해 4월 대법원 판단 이후에 성폭력 사건 판단하는 데 있어서 판사들이 성인지 감수성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체감이 되시는지요?

[이은의]
많이 체감이 되지는 않고 조금 체감이 되는 중입니다.

[앵커]
오늘 같은 사건을 보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은의]
그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판례가 나와줘야 변호사도 그 피해자 변호사 혹은 검사 이런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통해 바라봐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런 판결문의 문구 하나를 얻기가 쉽기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 피해자다움이라는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잠시 띄워주시죠. 1심에서 피해 다음 날 안 전 지사의 식당을 찾고 저녁에 와인바에 가는 등 이런 행동은 피해자로서 좀 납득이 어렵지 않느냐, 변호인들이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고 재판부가 이 부분을 인정했었습니다. 2심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해석을 해 주신다면요?

[이은의]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하고 둘이 있기 싫을 것이다, 가해자에 대해서 적대할 것이다, 신고를 고민하더라도 바로 신고는 못하더라도 뭔가 가해자하고 뭔가 가해자한테 우호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할 것이다이런 식의 일반적인 우리가 아무 일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럴 것이다라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건을 해 보면 모르는 사람한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건의 굉장히 많은 비중에 지인 관계에서 오는,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서 오는 일들이 많고요. 특히 이런 상하관계, 특히 요즘에 체육계의 미투, 스쿨 미투 이렇게 하면서 발생되는, 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피해를 벗어날 수도 없지만 애초에 자기가 먹고살고 있는, 교육 받고 있는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 선회하려는 노력도 하고 좋게 생각하려는 노력도 하고 뭔가 받아들이고 순응하려는 노력들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령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인데 거기로 출장을 갔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당장 그만두고 신고를 하고 이럴 게 아니라면 자기가 그러면 아침식사로 이 사람이 원하는 식당을 찾는다든가 모시는 사람이 원하는 어떤 자리에 배석을 한다든가 하는 건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했다는 게 너는 피해자답지 않아라는 어떤 공격의 단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너는 피해자답지 않았어라고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저런 판결문의 행간에는 오히려 피고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러면 업무상 위력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그렇게 한 달 정도도 되지 않은 어린 비서와 성관계에 이를 정도의 어떤 관계의 전환을 가져갈 만한 부분이 뭐였는지 니가 납득할 만하게 설명해 봐라라는 행간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앵커]
피해자다움이라는 말이 안희정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됐는데 대중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이현종]
그렇죠.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굉장히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다움이라는 건 재판부가 그렇게 1심에서 인식을 한 건데, 사실 어떤 면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피해자라면 뭔가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신고를 해야 되고 이것이 피해자다움인데 그런 거 안 했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안 할 경우에 피해자다움이 없다라고 해서 1심은 무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2심의 결과를 보면 보통 일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간음을 당했을 때 본인이 순두부집에 가서 순두부를 사오고 똑같이 미용실을 가고 그다음에 문자메시지를 할 때 똑같은 이모티콘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닌가? 똑같은 관계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2심 자체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수행비서이지 않습니까? 수행비서로서 자기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신고를 하고 했더라면 이미 오래 전에 사달이 났겠죠. 그렇지만 김지은 씨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자기의 생사여탈권이 있고 자기의 어떤 생존에 대한 바운더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차마 이런 행동을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끔 행동했는데 그 행동 자체가 결국 피해자다움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 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내부에서는 엄청난 갈등과 고통을 겪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재판부가 피해자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너는 왜 저항하지 않았어, 반항하지 않았어,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법률적인 방어막이 되어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실형을 선고한 홍동기 부장판사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장을 중시하는 판사다, 현장에서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하고 실제로 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는데 아시는 분인가요?

[이은의]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 판결문의 어떤 문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을 앞두고 있으면서 판사님들이 이분 같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좀 전에 하던 얘기의 연장해서 조금 섞어서 얘기를 해 보면 피해자다움이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의 최전선, 약자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을 망칩니다. 그 사건들이 잘 해결되는 걸 망치는데 일례로 미성년자, 그 감독자에 의한 피감독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 혹은 대개 나이가 어린 의제강간 13세 미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한 14세, 15세. 만으로 따졌을 때 그런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을 혹시 연애 감정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연인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들도 그 후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미성숙하고 약자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후 평가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동기 판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 판결문에 이렇게 쭉 낭독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피해자의 사건들을 피해자의 시선에서 이거를 편향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일단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많이 설시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런 판결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판하면서.

[앵커]
아까 이야기했던 성인지 감수성 부분. 그 항소심 재판을 거의 비공개 재판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현종]
그렇죠. 이게 사실은 형사12부가 성폭력 관련 특별재판부입니다. 보통 1심에서 하면 2심은 바로 여기 가서 서울고법 여기 가서 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이 성폭력 사건을 좀 더 이제는 특별하게 다뤄야 되겠다, 일반적인 것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재판부가 만들어졌고 홍동기 재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이용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공보관도 지냈습니다. 법원에서 상당히 엘리트로 일해 왔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사회의 어떤 성폭력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좀 마련해 나가는 것들. 특히 이번에 저는 재판이 의미가 있는 것이 미투운동이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지만 실제로 2차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뭔가 원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또 하나의 시선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판결문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잣대를 좀 분명히 한 거 같아요.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 굉장히 미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노 민즈 노라든지 예스 민즈 예스라든지 이런 룰 자체가 분명하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판결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잣대를 제시해 줬다. 그래서 오늘 방청객들이나 여성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박수를 친 것 자체가 이제는 이 판결이 중심이 돼서 뭔가 하나의 좀 잣대, 기준을 마련해 주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판결로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준점이 되는 판결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피해자인 김지은 씨 측의 입장을 대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 김지은 씨 변호사 :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 함께해주신 변호사님들과 활동가 선생님들 외압 속에서도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용기 내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입니다.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어떻게 거짓과 싸워야 이겨야할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증명해내야 하는 수많은 피해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하였으나 외면 당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보았던 성폭력 피해자들께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앵커]
그동안 마음고생을 마녀로 산 시간과 작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의 어떤 심리상태랄까요, 이런 건 어느 정도로 힘들어합니까?

[이은의]
자기가 끊임없이 검증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믿어줄까부터 시작해서 나의 어떤 건강검진 기록부터 시작해서 온갖 내가 지나온 족적, 나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협조적인지 이런 것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가 매우 부정되기도 하고 그런 것 속에서 매우 마음의 심적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 속에서 불안하죠. 이게 만약에 소명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삶의 기반, 생존권을 걸고 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런 데다가 그 싸움이 설령 이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사건이 지나가면 변호사도 기자도 대중도 떠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삶의 자리에 혼자 남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까지가, 모든 불안까지가 다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런 중에 요즘 사건을 하다 보면 제일 마음이 안 좋은 게 미투돼서 오픈된 대신에 굉장히 기록을 제대로 봤다든가 사건을 제대로 꼼꼼히 보고 하는 댓글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편견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무차별적으로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저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사가 나고 댓글이 달리면 그 댓글들을 가끔씩 들여다봐요. 그리고 제가 저희 피해자들을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과거에 역시나 공론화된 사건의 어떤 피해자일 때도 피해자일수록 자기 사건 댓글을 봅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런 악플을 달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는 그냥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야, 나는 막 모래를 하나 뿌리는 정도야라는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실제 이런 일에 노출된 분들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상처와 멍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지은 씨가 아까 마녀로 산 시간과의 작별이라는 저 마녀, 자기가 어떻게 불려지고 자기가 어떻게 매도되고, 자기가 받은 2차 피해들이 오히려 고스란히 정당화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마녀로 산 시간과의 작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시작임을 이분이 모르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음 아프고 뭉클하고 그랬습니다.

[앵커]
그와 같은 2차 피해를 예상하지 못할 바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감수할 거라고 마음을 미리 먹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덮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본인의 인생의 뚜렷한 사건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해자들이 맨처음 사건을 고발하고 재판으로까지 끌고 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되는 계기들은 어떤 것들이 많습니까?

[이은의]
예를 들면 지금 김지은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불러서 미투가 한창인 시절에, 불러서 우리는 미투 아니지라고 얘기하고 다시 한 번 성폭력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피해자는 이제 더는 내려갈 수 없는 참담한 심정에 접촉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나한테 미안해하기는 하겠지, 혹은 적어도 자기도 양심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뭔가 피해자를 오히려 적대하거나 피해자한테 억제된 어떤 사실과 상반된 적반하장식 태도를 접하면 그때 피해자들이 가장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무슨 목적 있어서 하는 거 아니야? 왜,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 피해가 그날의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은 이후에 어떤 다른 일들로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더는 안 되겠어서 하는 마지막 비명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묻고 살면 되게 조용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거를 꺼냄으로써 자기가 이걸 소명받는 과정도 험난하지만 그 후의 자기의 삶이 굉장히 험난해질 거를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하는 싸움이고 그걸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에 노출이 되는 가운데서도 사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왜라고 묻는 거죠.

[앵커]
마녀를 만든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오늘 판결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 나오고 있나요?

[이현종]
지금 일단 야당은 일제히 환영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나 또 바른미래당. 다 어떤 환영 판결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아무리 자기 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여러 가지 법률적 의미는 굉장히 큰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수차례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존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했어야죠. 지금 상황에서 안희정 전 지사가 예전에 자기 당 소속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김경수 지사의 판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판사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공보관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반응은 그러면 자기들이 했던 김경수 지사와 안희정 지사와 뭐가 다른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집권여당이 이 부분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는 저는 의무라고 봐요. 그렇게 내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지점입니다.

[이은의]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우리 피해자들이 말을 잘 못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내 조직으로부터 내가 적대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속한 조직 안에서의 나의 상관에 대한 사람을 적대를 하는 것이 마치 조직 자체에 적대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은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이해관계인들이 주변인으로서 진술하거나 증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앞으로 함께 해결해 가야 하는... 정치권은 어떤 사회를 선도하는 의무가 있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저는 여당이 내 당의 사람이다의 문제를 떠나서 적어도 이런 사건에 대한 가치 판단, 어떤 그런 소회를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에 대한 쓴 소리를 두 분 다 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5일에 처음에 김지은 씨가 미투 폭로를 했네요. 이전까지만 해도 차기 대권주자를 꿈꾸면서 승승장구라고 해야 될까요, 대선가도까지 달리고 있었던 정치인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재판정에서 서서 들어라 이래서 1시간 20분 동안 서서 들었다고 하던데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은의]
사실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원래 판결문을 읽을 때 보통 서서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판결문을 오늘처럼 다 읽지는 않습니다. 일부를 읽고 대부분 10분 이내에 다 끝나기 때문에 피고인 변호인은 앉으라고 하고 피고인은 서서 들으라고 하지만 그 이상 길어질 것 같을 때는 다 앉으라고 해서 읽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재판장님께서 아마도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 그리고 사실은 피고인이 느껴야 될 자기가 권세를 가졌다고 1심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위력이라고 불릴 만한 권세를 가졌던 입장에서 지금 그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한 어떤 부분에 대한 중압감에 대해 느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난 1월에 서지현 검사가 이른바 미투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거의 한국 사회 미투라는 불을 붙였죠.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진행 상황들, 그간에 이뤄졌던 여러 가지 사건과 선고들. 오늘날까지 오면서 좀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이은의]
사실 미투가 많이 됐죠. 하지만 전향적인 판결들이 많이 나왔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에 이르러서 아, 이제 약간 숨을 쉴 것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체육계 미투가 이어져도 이후 재판정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질까, 가해자들은 또 피해자들을 2차 피해입게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상식 밖의 이런 주장들을 또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 재판부는 예전처럼 이거를 적용하면 이 사건들은 잘 될까, 마음이 불안불안했습니다. 미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속에서 2차 가해는 굉장히 심해져서 저희 지금 사무실에서도 성폭력 고소 사건보다 성폭력을 고소하거나 미투하고 난 다음에 명예훼손, 무고 사건으로 어떤 이렇게 역고소, 맞고소 당해서 온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필적할 정도로 지금 비등비등한데요.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렇게 뭔가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그게 어떤 솜방망이 처벌,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던.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무죄를 받는 어떤 통로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오늘쯤에 이르러서는 이제 비로소 그래도 이런 외침들이, 이런 비명들이 조금은 변화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울렁거림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어떤 뚜렷한 기준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 같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2심 판결 어떤 의미였는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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