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청부살해 여교사 "김동성에게 5억5천만 원 썼다"

친모 청부살해 여교사 "김동성에게 5억5천만 원 썼다"

2019.01.31. 오후 9: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친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31살 A 씨는 인터넷 심부름업체에 6천5백만 원을 건네며 어머니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 씨의 남편이 청탁 정황이 담긴 이메일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자신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어머니가 없으면 편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겼고, 호기심에 청부 메일을 보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는데요.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뒤늦은 후회를 하기도 한 A 씨는 과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지만 재판에서 심신미약은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장에서는 연인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요.

A 씨는 자신이 혼자 김동성 씨를 좋아했던 것 같다며, 김 씨는 살해 청부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동성 씨에게 2억5천만 원짜리 외제차와 고가의 손목시계 등 총 5억5천만 원어치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는데요.

A 씨는 김동성 씨가 따뜻하게 위로해주어서 좋았다며 뭔가 홀린 것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그런 큰돈을 쓴 것은 후회한다면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어머니 살해를 청부했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A 씨의 어머니는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딸을 자신이 억압해 스트레스를 줬다며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좀 씁쓸한 내용인데요.

앞의 사건과 비교해 볼 땐 부모 자식 간 천륜과 부부 사이의 인륜은 확실히 무게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피를 토하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인천지방검찰청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38살 B 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지병이 있던 44살 아내가 밤 11시쯤에 집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의 아내는 쓰러진 지 3시간 만에 출혈로 숨졌는데, 응급조치만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거란 의료진의 소견도 나왔습니다.

B 씨는 숨진 아내를 안방에 두고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했다가 퇴근 후에야 뒤늦게 처가 식구들에게 알렸는데요.

검찰 조사에서 B 씨는 '술을 자주 마셨던 아내가 간 경화로 입원한 적도 있다'며,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다시 간병을 해야 하는 게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힘들게 했다는 취지로 나름의 이유를 댔지만, 일단 사람은 살리고 이혼을 고려하든지 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오히려 남보다 못한 선택을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은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