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 법정구속이란?

김경수 지사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 법정구속이란?

2019.01.30.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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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정구속의 뜻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TMI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법정구속은 일반 구속과 다른 의미죠?

흔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속은 체포 이후 48시간 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죠.

하지만 법정구속은 말 그대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혐의 사실을 재판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하거나, 추가 범행의 정황이 있으며, 법정 태도가 불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구속은 모든 국민은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만 구속된다."라는 헌법 제 12조 제 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라는 헌법 제 12조 제 1항을 근거로 합니다.

구속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법정구속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2개월로 제한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급마다 2차례에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의 구속 기간은 6개월, 2심과 3심의 기간은 최대 4개월이 되는 거죠.

오늘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항소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의 법률 공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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