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법정 구속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법정 구속

2019.01.30.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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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 2년 실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김 지사 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김경수 지사에 대해 재판부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오후 2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 김경수 경남지사가 킹크랩 김동원 씨 일당이 있는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험판의 시연을 본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해서는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김 지사가 들은 것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지사가 이런 브리핑을 드루킹 김 씨에게 받고 경공모 회원들이 조직적 방법으로 댓글조작 할 거란 점을 충분히 알았고, 댓글작업 통한 선거운동을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에 대한 인사 추천이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드루킹' 김동원 씨 재판에서도 공모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취지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지사 측에 접근해 여론을 조작하고, 오사카 총영사 인사까지 추천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까지 함께 활동하기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의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통해 김경수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드루킹 일당을 만난 적은 있지만, 댓글 조작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선고 결과를 지켜보던 방청객들은 울면서 고성을 질렀고, 김 지사는 방청석을 돌아보며 "끝까지 싸울 겁니다"라며 짧은 소감을 밝힌 뒤 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김 지사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는 김 지사가 친필로 쓴 입장문을 대신 읽었는데요.

김 지사는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서 김경수 지사의 공범으로 적시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 실형 선고가 나왔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과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으로 포털사이트의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포털 사이트는 뉴스 기사를 읽은 이용자들이 추천하거나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해 의사를 반영하도록 통계 처리를 하는데,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으로 가짜 신호를 보내 이런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김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직 보좌관에게 5백만 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故 노회찬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실에 대해서도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드루킹' 김동원 씨가 두 차례에 걸쳐 故 노회찬 의원 측에 5천만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돈을 전달한 동기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백한 데다,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드루킹' 김동원 씨 측은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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