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자 쓰인 이규진 수첩, 양승태 구속 결정타

'大'자 쓰인 이규진 수첩, 양승태 구속 결정타

2019.01.24.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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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940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

- 양승태, 사법부 수장→구속 피의자 전락
- '직접 관여 물증' 구속 결정타
- 구치소에 갇힌 前 대법원장…혐의 40여 개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전, 현직 대법원장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어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합니다.) ….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

(재판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일체 부인하셨습니까?) ….

◇앵커>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나왔는데 저 모습을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셨어요?

◆김광삼> 일단 법조계에서는 영장 기각에 더 무게를 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저희 이 시간에도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더라고요.

◆김광삼> 영장 발부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전 법원행정처장을 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는데 기각한 이유가 공모 관계에 대한 어떤 범죄 소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심스럽다고 해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영장 기각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를 뒀었어요. 그런데 지금 영장이 발부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오히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사실은 그렇게 좀 뚜렷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판사의 블랙리스트랄지 아니면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헌법재판소 기밀을 빼내오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물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더군다나 그 물증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직접적인 진술, 이런 것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바로 사법농단, 재판거래 지시자였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 직접적인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것이 바로 김앤장 독대 문건 그리고 이규진 부장판사의 수첩, 또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등이었는데 이게 주효했던 건가요?

◆배상훈> 그렇죠. 물적 증거, 아무리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물적 증거로 통해서 적법하게 취득된 증거로 인한 것은 당연하게도 사필귀정으로 구속영장이라든가 아니면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당연히 이규진, 전 양형위원이죠. 거기에 쓴 흐름들, 말하자면 그 수첩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듣지 않고는 지시를 받지 않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고는 작성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당연히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시를 했다 얘기니까 그 지시를 했다는 내용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후배들이 후배 판사가 나를 모함하려고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규진 부장판사 수첩에도 대 자라고 해서 대법원장을 표시한 한자 표기도 나중에 기입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블랙리스트 문건에 있는 V자 표시도 의례적으로 그냥 체크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쳤거든요.

◆김광삼>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주장한 것 중에 후배들이 나를 모함해서 진술하고 있다. 그다음에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 조작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작 가능성, 아니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에 대해서 모함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과연 후배 판사들이 양 전 대법원장을 모함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가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규진 양형위원의 수첩이거든요. 업무 수첩인데 이 업무 수첩에 보면 박병대 전 대법관이랄지 전 행정처장이죠. 그리고 임종헌 차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독대한 내용도 있어요.

과연 그러한 내용 자체를 거기에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라서 큰 대 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 자체는 오히려 본인의 어떤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영장 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됐다고 봅니다.

◆배상훈> 수첩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장처럼 가필, 가획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규진이라는 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필했다는 건데 그건 사실은 본인이 불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필했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현미경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시차가 나면 사실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물적 증거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앵커> 그러니까 표기를 나중에 했다면 그게 필체라든지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배상훈> 왜냐하면 누름 한적이라든가 연결흔 같은 경우를 국과수 같은 데에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 자체는 논리가 빈약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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