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유죄로 바꾼 '13분 38초' 탈의실 불법촬영 CD

무죄→유죄로 바꾼 '13분 38초' 탈의실 불법촬영 CD

2019.01.18.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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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탈의실 불법촬영 증거를 찾았다, 2심 판결이 뒤집혀서 무죄에서 유죄로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오윤성]
지금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서 바로 경기도 한 체육고교 그리고 국가대표 진천선수촌에서 전 국가대표 남자 선수인데요. 이 사람이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서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탈의 장면을 촬영을 했다.

그래서 2016년 8월에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그 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줘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경찰은 바로 이 내용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노트북이라든가 또는 스마트폰의 압수 영상을 복구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지워져버렸어요. 그래서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정 씨를 기소를 했는데요.

이 몰래카메라 설치 과정에서 망을 봐줬다라고 하는 4명의 주위 선수들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은 자기는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4명은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증거는 영상을 봤다라고 하는 증인 2명의 진술밖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는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 그래서 증거는 영상을 봤다라고 하는 2명의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1심에서 판결을 한 거죠.

[앵커]
애초에는 본인이 몰래 촬영을 한 것을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 혐의를 인정하십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는 걸 보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2심에도 그렇게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답변을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손정혜]
1심에서 어렸을 때 철없을 때 한 행동이니까 선처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죄가 나온 겁니다. 증거가 부족했고 그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언제 누가 찍었는지가 불명확하다고 해서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증거를 보완합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13분 38초짜리 동영상을 제보했고요. 그래서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황인데요. 이 사건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해서 그러니까 몰카 촬영을 한 건데 본인이 수영선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같이 수영 활동하고 훈련을 했던 여자선수들의 탈의실에 저렇게 만년필을 놔서 나체 사진이나 옷을 벗진 사진 이런 것들을 몰래카메라로 찍었다는 혐의고요.

그것이 고교시절부터 국가대표 선수, 진천선수촌까지 이어졌다고 한다면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2심에서라도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법정구속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앵커]
사건이 밝혀진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떠들썩하게 많은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그런데 몰래카메라 설치를 도왔던 나머지 4명의 선수에게는 똑같이 무죄가 선고가 됐거든요. 이건 이유가 뭔가요?

[오윤성]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에 당시 4명에 대해서 왜 무죄를 선고를 했느냐라고 하면 진천선수촌에 있는 탈의실 문이 2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출입구에서 망을 본다 하더라도 다른 출입구에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여러 가지 CCTV가 많이 설치돼 있고 또 그쪽에 코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다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4명이 가담을 했다라고 보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이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앵커]
2016년에 이 사건이 재판이 시작이 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고통,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수영계가 미흡하게 대처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빙상계 파문을 짚어봤는데 빙상계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손정혜]
똑같습니다. 이런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수영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이 문제가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남자 선수와 국가대표 여성 선수들을 같이 훈련시켜왔다는 겁니다.

같이 훈련한 사람 중에는 피해자가 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그런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대표팀의 묵인아래 같이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고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는 지금 나오는 미투 사건이 왜 이렇게 늦게나 용기 있게 고백이 이루어지는지 충분히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당연히 즉시 내부적으로도 조사를 해서 징계 조치를 해야 되고 국가대표 선수 지위를 박탈시켜야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해자를 두둔하고 무마하고 축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 인해서 다음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영 관련해서도 사실 선수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징역 10개월의 법정구속 선고가 났는데 우리가 이 몰카범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고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징역 10개월이 이 피해자들. 피해자들이 7명이거든요. 7명의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에 합당한 처벌인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제지도 중요하지만 체육계 내부적으로 이런 노력들, 자정하려는 노력들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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